바르사이유 조약과 나치의 등장

역사/1930- 2013. 2. 24. 12:04

  나치의 등장에 바르사이유 (히틀러의 표현에 따르면, 파리 교외) 조약의 가혹함에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가혹하다는 것은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독일이 1차세계대전을 발발시킨 책임을 묻는 것은 승전국인 프랑스, 이태리, 영국, 미국, 러시아, 일본등이 다른 당사자로 참여하고, 독일이 그 대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주목할 점은 일본이 바르사이유 조약의 대표단의 사진에 따르면, 59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대규모의 대표단이나, 실제로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서명의 당사국이 되지도 못하였다. 최후까지 협약의 협상과 서명에 참여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였다. 당연하게도 프랑스가 가장 강경하게 독일의 전쟁 배상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절에는 독일을 침략하여, 승리로 이끌었지만, 반면에 1871년 독불 전쟁과 1차 세계대전에서 연이어 패배의 곤혹을 치루면서 가장 피해가 켰고고, 독일과 국경선을 직접 마주하면서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던 국가였으므로,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독일의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세계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약한 제재를 원하였다.

  제재라는 것은 전쟁 배상, 배상이 현금으로 어려우므로, 현물과 지적재산권도 포함하고, 침력으로 팽창된 영토만이 아니라, 식민지와 독일 국경내의 광산자원이 매장된 영토까지 장악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더불어 군축과 군수산업의 기반활동을 금지시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미국은 독일이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은 오히려 독일 경제를 파괴시켜 세계경제에 위협을 준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독일에 대해 금융지원을 통해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실제 그렇게 실행되었다.

  그러면 전쟁 패배국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제재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당시 영국대표였던, 케인즈가 카르타고식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영국 협상대표직을 사퇴했고, 또한 대부분 1871년 독-불전쟁에서 독일이 프랑스에 5년정도에 배상이 가능한 정도를 부과한 점에 비해 59년에 걸친 배상을 부과한 점은 과도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카르타고식의 평화라는 것은 기원전 로마가 카르타고를 대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카르타고를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주민들을 모두 노예를 삼아, 도시 자체가 사라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즉 케인즈가 판단하기에는 바르사이유 조약대로 이행될 경우, 독일 경제는 사실상 파산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반론을 펼치는 학자들은 바르사이유 조약의 내용은 당시의 배상 수준으로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지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지적한다.

  바르사이유 조약은 독일의 1차 세계대전 전범 책임을 묻기도 하였지만, 또한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와해에 따른 새로운 국경선을 획정한 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유럽 대륙에서 독일의 팽창을 강력하게 제어하던, 동부지역이 사실상 사라짐으로써 국제적인 세력균형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신생국에 해당하는 폴란드, 독일주민을 대량으로 갖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 역시 독일주민이 많은 오스트리아, 신생국 헝가리, 제국이 사라지고 볼셰비키 혁명으로 국가가 혼란 속에 빠진 러시아 등이 모두 독일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독일 1936년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1938년에 체코, 1939년에 폴란드를 공격함으로써 증명되었지만, 아무튼 국게적 세력균형의 와해라는 것이 독일의 나치등장과 성공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독일이 바르사이유 조약을 충실히 이행하였느냐의 문제는 별개이다. 실제로 바르사이유 조약은 1919년에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 약화되어 가고, 히틀러의 등장 직전인 1932년에는 사실상 사라지는 상황에 까지 가게 된다. 물론 1932년의 상황은 1929년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대공황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지불 배상을 유예하였던 것이다. 실제의 배상은 1932년 현재 1919년에 약정된 금액의 1/8정도가 지불 완료되었다고 한다. 물론 배상의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부담이 컸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 이 기간중 독일의 경제가 발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1933년에 히틀러가 조약 무효를 선언하고, 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독일 정부, 특히 서독정부는 배상 의무를 다하여, 2010년에 배상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2차세계대전이후에 바르사이유 조약이후에 조정된 배상금을 독일 통일이후로 미루어졌으나, 서독 정부는 자발적으로 배상의무를 통일 이전에도 지불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독일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독일 내부에서도, 히틀러의 역사적 채무를 무겁게 여기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끌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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