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해당되는 글 139건

  1. 2013.02.09 히틀러 연설의 특징
  2. 2013.02.07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희생 하에 나타난 독재와 산업화: 1930년대 경성방직의 사례
  3. 2013.02.06 일본인의 식민지 조선 경험 2
  4. 2012.04.13 경상남도사 편찬의 역사철학
  5. 2011.12.06 위험하지 않은자들이 일어날 때 역사는 이루어 진다.
  6. 2010.08.30 백성, 인민, 아니면 황국신민
  7. 2010.07.02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타난 민주주의
  8. 2010.06.26 한국 땅이 일본 땅으로 바뀌었다. 1
  9. 2010.06.24 신분에서 계급으로
  10. 2010.06.20 강물과 모래는 국유인가? 1

히틀러 연설의 특징

역사/1930- 2013. 2. 9. 15:37

(1) 작은 거짓보다는 큰 거짓을 말하라.

거짓을 말한다면, 큰 거짓을 말하라. 큰 거짓은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것보다, 더 깊은 심연에 있는 감정적 성격에서 소화될 것이기에, 더 큰 확신의 힘을 갖고 있다. 커다랗고 자명한 거짓은 기억에 남으면서도, 거짓일까 의심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을 거짓으로 날조했을까 의심하기도 어려워 진다.

(2) 잘못을 인정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라, 말한 것을 덧붙이지 마라, 절대로 다른 편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마라, 모든 것을 흑백으로 구분하여 대조시켜라”. 이것이 바로 모든 종류의 선거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체계적으로 다루는 문제를 한편으로 치우치게 하라. 적에 대해 굽힘없이 공격할 때는, 대중들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자에게 정의가 간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게 된다. 공격을 중간에서 멈출 때는 성공을 하기 어렵다. 이는 대중들이 자신의 말이 정의로운 것에 대해 회의하게 만든다“ (Bullock, 1952: 3).

  (3) 모호하게 반복하라.

  다양한 표현이 서로 중첩해서 나타나 더욱 모호해진 내용은 대중을 현혹시키기에 안성맞춤이다.... 히틀러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 특정 부분을 반복적으로 표현해 청중의 머리에 주입시키려 했다” (김종영, 2010: x).

  1932년말 뮌헨의 오스트리아 총영사가 히틀러에 대해 오스트리아 총리에게 보고한 내용: 그는 선전할 때 우선 부정적이고 비판적 측면이 강조되도록 조절하고, 긍정적 측면은 윤곽만 제시해서, 그 계획이나 약속의 실행 가능성을 전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불만 있는 다수를 끌어 들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김종영, 2010: 55).

  단순반복의 효과, “”예컨대 청중이 동일한 내용을 한 세 번쯤 듣게 되면,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되어, 네 번째 들을 때는 벌써 생각하기 시작한다. 연사가 말하는 것이 청중자신이 이미 오랫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다“ (김종영, 2010: 30).

 

  히틀러에 당하지 않으려면

  (1) 수사와 논리의 훈련을 받아라.

  언어와 사고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사람은 히틀러의 연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몸서리치거나 웃으면서 피할 것이다 (Olden, 1981, Hitler: 84).

  (2) 자극적인 것만 찾지 말고 스스로 미래의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왜 대중은 히틀러를 지도자로 여겼는가? “당시 젊은 지식인들은 자극적인 에너지에 눈이 멀었고, 나이든 지식인들은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를 갖지 못하고, 결국은 과거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더욱 보수화했다” (Heiden, 1936, Adolf Hitler: 94).

  (3)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누구나 히틀러의 조력자가 될 수 있었다. 범죄국가가 정의와 불의 사이의 경계를 허문다면, 어느 누구나 피해를 입게 된다.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인간이 늑대가 되는 데에는 많은 조건이 필요치 않다.....우리 속에 아이히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히만과 같은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더 늦기 전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더욱 필요하다.... 인간 사회에 기반을 둔 명확한 규범으로 통치하는 그런 국가만이 역사의 정의가 불의로 바뀌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크놉, 1998/2011: 28).

 

참고 문헌

Bullock, Alan, 1952, Hitler: A Study in Tyranny, New York의 축약된 것이 John L. Snelled., 1959, The Nazi Revolution: Germany’s Guilt or Germany’s Fate?, Boston, D.C. Heath and Company: 1-8에 수록된 것을 참조

Knopp, Guido, 1998/2011, [나는 히틀러를 믿었다] 서울, 울력

김종영, 2010, [히틀러의 수사학] 서울, 커뮤니케이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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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희생 하에 나타난 독재와 산업화: 1930년대 경성방직의 사례

역사/1930- 2013. 2. 7. 17:11

  1930년대는 세계적으로 불황의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 경성방직은 오히려 생산을 늘리고, 매출이 증가하였다. 이 이유에 대해 경방에서 출판된 역사책 (주식회사 경방, 1980, [경방 60: 1919-1979])에서는 애국적 소비를 우선 들고 있다. “경방은 또 영업정책에 있어서도 민족주의를 유리하게 도입했다. 특히, 시장개척에 있어서 조선인은 조선인의 광목으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민족기업의 육성을 호소했던 것이다” (조기준, 1973,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262). 특히 (1) 관서, 관북지방과 만주지역에서의 애국적 소비를 들고 있다. 관서와 관북은 근대 문물의 영향을 일찍 받았고, 민족 저항운동이 강하면서, 또한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조선방직 (일본인 기업, 공장은 부산 소재)의 제품이 남부지방을 점거함에 비추어, 경방제품은 경기이북 특히 선천 등지를 중심한 평안도로 진출했다. 이것은 관북지방에 일찍부터 뿌리박고 있는 민족주의에 호소하여 시장개척을 기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경방이 북관지방의 시장개척에 관심을 둔 것은 뒤에 경방이 만주진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방의 제품이 견고하고 둔중하였다는 점은 만주시장의 개척을 용이하게 하였다” (조기준, 1973: 264-65). 이런 지역에서 애국적 소비가 발생하였다. 또한 (2) 당시의 조선 물산진흥운동, (3) 일제 수입품이나, 일본기업인 조선방직의 제품보다는 민족자본인 경성방직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풍토가 작용하였다. (4) 또한 경성방직의 입장에서는 만주의 중국인들이 19312월에 발생한 칠보산 사건시에 경방이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고, 만주의 중국인들이 항일의 감정으로 인해 경방의 제품을 많이 구입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경방, 1980: 90).

두 번째로, 애국적 소비 외에도, 불황기에 저가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한 몫을 차지하였다. 즉 품질은 떨어지지만, 내구성과 가격 면에서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만주지역, 북한 지역의 주민들의 소비 성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에 농민들은 곡가 하락, 곡물검사의 국가이관 (1932. 10), 면화의 지정공판 (1933. 3), 농민들을 만주로 이주시키는 정책에 따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었고, 공업 분야도 제조업의 불황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 처했다.

세 번째로, 중국내부의 생산의 붕괴로 공급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시작하자, 중국 내부의 면방업계가 생산을 못하게 되자, 이미 만주에서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던 경성방직의 제품들이 판매가 호조를 띄게 된다. “그리하여 중국의 산업들은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으며, 특히 우리 경방과 같은 업종인 중국 방적공업은 그야말로 정지상태를 면할 길이 없었다. 따라서 중국의 북방인 만주에서 평판이 좋았던 경방제품인 不老草標는 곧 화북지방으로 퍼지게 되었다” (경방, 1980: 100).

 경성방직은 1939년에 중국 만주 소가둔에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한국민족기업 최초로 해외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조기준은 서술하고 있다. “1939년에는 자본금 1천만 원 (본회사 전액 인수)이 전액 불입된 남만주방적회사를 만주 소가둔에 설치하고, 이미 개척한 만주내의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한국 산업의 국외진출을 실현시켰다” (조기준, 1973: 260). 경성방직에서 스스로 서술한 역사에도 이점을 강조하듯, 소제목으로 만주사변과 경방의 발전” (경방, 1980: 88- ), “청년기로 접어든 경방과 만주 진출” (경방, 1980: 103)을 달고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1936년 애초에 국내 시흥에다 공장을 세우려는 계획을, 총독부의 권유로 만주에 세우기로 결정한다. “불로초(광목 상표)에 대한 인기가 (만주에서) 날로 높아감에 따라 그에 대한 수송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만주에다 공장을 세울 것 같으면 이 문제도 아주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었다” (경방, 1980: 105). 그 허가를 내린 것은 1937918일이었고, 애초에 중국 통천을 고려하였으나, 전장지역이라, 보류하고, 당시에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화북지역에 중국인 자본과 같이 하려 하였으나, 일본 특무기관에서 거부하였다. ”1939년에 만주 蘇家屯에다 공장을 짓기로 하고, 그곳에 27만 평의 공장 부지를 확보하였다. 소가둔은 만주의 교통요충지로서 봉천 조금 못미처 있는 넓은 들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경방, 1980: 106). 남만 방적 주식회사가 그것이고, 1942년에 생산을 시작하고, 1943년에 남만 방적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전한다.

  번역을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은 Eckert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경성방직의 역사를 탐구한 뒤에 소위 식민지 유산에 대해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Carter Joel Eckert, 1986,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the Koch’ang Kims and the Kyongsong Spinning and Weaving Company, 1876-1945, Ph. D. Dissertation Thesis, University of Washington, U. S.). Eckert가 박사학위를 쓰던 시점에서도 역시 한국은 민족자본가에 의한 발전이 이룩됨과 동시에 독재정치체제가 발달했던 나라이다. 이런 점은 대개의 경우, 민족 부르주아지가 민주주의체제를 선호하였던 서구의 역사적 경험과 상치되었기에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Eckert는 민족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식민주의적인 유산이 더 풍부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조선의 부루주아지는 해방직전에 정치적으로 취약했고, 비민주적인 세력이었다. 이는 부르주아지가 지주계급과 합세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특수상황이 있었다. 서구의 경우에는 지주계급과 상공인세력이 투쟁을 하면, 상공인 계급이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취해 민주주의가 발달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투쟁이 없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주계급과 상공세력이 하나의 뿌리였기에 상호 투쟁할 상황이 아니었다” (Eckert, 1986: 538). 물론 조선 후기, 특히 개항기에 조선에도 상당한 수의 상인들이 존재했고, 이들 중 관과 유탁한 상인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상인 계급이 산업자본가로 이동한 경우도 있었음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조기준, 1973). 그러나 아무튼 Eckert의 논리는 따르면, “이런 상황은 조선을 일본 산업자본의 시장과 식량기지로 이용했던 일본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토착 자본의 산업화도 일본의 자본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지, 자체 자본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경성방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ckert, 1986: 539). “한국의 정치는 결국 지주와 상공자본가에 투쟁에 의한 내부적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가 일본의 침입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Eckert, 1986: 539)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 산업활동과의 관계가 식민지적인 유산으로 남아 있어 사회적으로 작동하였기에 산업가들은 독재체제에서도 오히려 편안하게 자본주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Eckert의 논리를 따르면, “이는 결국 국가-비지니스와 관계를 결정짓기도 했지만, 정치의 형태도 결정지었다. 총독부 독재 정치체제라는 것은 일본과 조선시대의 정치형태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일본의 식민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에서 만들어진 정치체제이다. 이는 서구의 부르주아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국의 부르주아는 독재체제에서 국가의 협력을 받아 자본주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특이성을 보이게 되었다. 일제는 토착자본가들을 식민지 산업화에 동참시킴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착취만이 아니라, 한국민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차단하는 데에도 동참하도록 만들었다” (Eckert, 1986: 541). 이에 이르면 경성방직의 경우에 민족자본가로서 교육사업에 참여하였거나, 민족적인 정서에 의존하여 사업이 팽창하였다는 주장에 반하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행위자의 문제로서보다는 식민지 지배체제의 구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토착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토대가 민족주의에서 멀어지면 질수록, 총독부의 독재 권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러한 경험은 독재가 자본축적에 편안한 정치적 모델이 되었고, 경제적 민족적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한국 부루주아지의 생존을 위해 독재가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독재와 결합하여 자본주의적 사업이 성공한 것은 결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희생 위에 탄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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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식민지 조선 경험

역사/1930- 2013. 2. 6. 13:42

요즘 서울에 가보면, 남대문 시장과 명동에 일본인 관광객이 넘쳐나고, 옛 소공동 인근의 카페에는 중국인들만의 목소리가 들릴 뿐이다. 물론 북촌에도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다. 현재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들의 접근을 보면, 명확하게 식민지 시절 일본인 이 장악한 명동과 인근, 그리고 중국인들이 조선 말기에 장악했던 소공동 지역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역사의 끈질김을 느끼고 있다.

지난 주말에 하야시 히로시게 (1940년 충남 부여 출생), 2004/2007, [미나키이 백화점 三中井百貨店: 조선을 석권한 오우미 상인의 흥망성쇠와 식민지 조선] (논형), 책을 읽었다. 이 책의 저자는 1940,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일본의 멸망과 동시에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이다. 그는 39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당시의 느낌을 몸에 전류가 흐르듯, ‘그래, 내가 오랫동안 와 보고 싶었던 곳이 이곳이었어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xi)고 표현하고 있다. 어릴 때 계산하자만 5살 미만시절의 경험이 그의 생애 경험의 원형질이 되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얼음이 언 강에서 스케이트를 즐겼다. 그 당시의 추억과 모습들이 마음속 깊이 숨 쉬고 있다” (5). ”같이 하천에서 물놀이를 했던 인근의 조선인 아이들은 당시 나와 함께 용기나 모험심을 경쟁하며 싸움이나 나무타기, 시장에서 참외 훔치기 등을 똑 같이 경험한 친구들이다” (253). 따라서 자신을 해방후 한국에서 일제 침략을 전제로 자신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강한 사람이다. 그 자신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다면, 당시에 거주했던 최대 75만 명의 일본인 전체 (조선에 거주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침략자가 되고, 자신의 가족도 침cirwk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자신도 침략자의 2세가 되는 셈이다. “물론 우리 가족의 조선 생활도 침략이고 수탈이었다는 것이 된다. 아버지가 금강에 제방을 쌓기 위해 설계기사로 조선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나는 침략자의 2세로 분류된다” (253). 너무 억울하다. 그토록 조선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끽하던 그에게 침략자라니! 내가 보기에도 그가 더구나 5세 미만의 아이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선인들을 억압하고, 수탈하였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의 아버지도, 금강에 제방을 쌓기 위해 온 설계사인데, 그리고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조선인을 억압하거나 수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그는 조선인들이 스스로 일본인화하였다고 주장한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유추해 표현하자면 쇼와 15년간 (1926-40년 정도)은 특히 급속히 조선이 일본 적응화, 조선인이 일본인 적응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 (133). 그 증거로 책의 제목에 나타난 일본인이 세운 백화점에 조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더 나아가 자부심을 갖고 이용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1935년 무렵, “백화점의 경영, 마케팅 형태는 일본식이었고, 판매하는 상품은 조선의 특산품 (고려인삼)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상품들이 일본제품이었고, 고객층의 60-70% 이상은 조선인이었다. 1935년대의 경성인구는 60-100만 명으로 그 중에서 일본인은 13-15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고객 대상을 일본인으로 한정해 생각했다면 일본인이 경영하는 4개의 백화점 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조선인은 일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일본 상품을 좋아했다. 특히 미쓰코시 브랜드의 명성은 조선인 사이에서도 일본인만큼이나 선호했다” (13-14). 저자는 더 나아가 지나친 일본화에 대해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덧붙인다. 두가지 증거를 제시한다. 우선 구로다 가쓰히로 黑田勝弘의 [한국인의 역사관] (문예춘추)을 인용한다. “한 일본에서 유학하던 한국인이 조선에 일시 귀국하여, 1944년 경성의 한국인 거리였던 종로의 영화관에 들어갔더니, 뉴스영화시간에 상영되는 일본군 전황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서 관객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도쿄의 영화관조차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162). 그리고 본인이 수집한 증언도 이에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조선의 많은 청소년들이 점차 일본인으로 되어 갔다는 증언이며, 내가 수집한 증언과 완전히 일치한다. 일본인이 많았던 혼마치 거리 주변이나 조선인이 많았던 종로 주변의 영화관 안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163). 불편한 사실이지만,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피지배자는 강자의 논리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여야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기에 대부분의 이데올로그들은 당시의 이데올리기의 희생자를 곁에 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모두 근거가 있고, 사실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 개인적인 경험의 수준에서 침략을 억압과 수탈이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국가나 경제시스템에 의한 침략을 무시할 수 있을까? 개인과 국가나 경제 시스템의 관계가 그토록 개인들의 의도나 선호도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면 1차원적 사고일 것이다.

이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물론 체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만과 비교하여, 조선에서는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1895년에 청일전쟁 승리의 댓가로 대만을 병합한다. “대만에서는 조선과 달리 식민지 전체기간을 통해 현지의 대만상인 세력이 굉장히 강했고, 일본인 상인이 성공한 사례를 드물었다. 일본인 거주자가 이용했던 소매업은 압도적으로 대만인이 경영하던 점포가 많았다. 일본인이 찾는 일본 상품은 대만인 상인이 독자적으로 일본에서 서플라이체인(공급자 조직)을 구성하여 공급판매했다” (42). 즉 조선과는 달리, 대만의 상인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일본의 거래상품들을 대만에 공급 판매하는 조직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물론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대만만하여도, 이미 16세기 이래 화란이나 포르투갈 등과 일찍이 교역을 하였고, 중국대륙에서도 무역을 위해 이곳에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랬을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일본은 대만 침략 당시에 일본은 중계무역에 종사하였고, 아직 자신만의 공산품이 발달하기 이전이었다. 그러나 한국을 병합하고, 본격적으로 상품 무역으로 진출하는 1920년대에는 일본의 산업제조업은 생활필수품을 충분히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상업 조직망 이전에 제조업의 발달의 수준이 달랐던 시기였다. 상업 조직의 경우에도 조선의 경우에도 객주, 보부상, 시전 상인등으로 이어지는 상당한 수준의 상조직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초기에 상조직들이 강력하게 반일 운동을 벌인 경력이 있었다.

저자의 두 번째 설명은 일본이 만주에 진출함으로써 조선이 일본본토, 조선반도, 만주를 잇는 중간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 군수물자나 관용물자, 그리고 만주로의 무역의 중간지점으로 기능하였음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상당한 정도 타당하다. 일본이 한국을 원료와 식량공급기지에서 공업제조기지로 전환하는 시점이 바로 1932년경, 만주국의 설립과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그렇다. “혼마치 상점가는 1910년 전후부터 일본인 상점가로 꾸준히 성장했으며, 상점 반수가까이가 1926년 이전에 개업했다. 그리고 1932년 만주국 건국을 기점으로 개업이 가속화됐다. 이 시기에 전체의 40% 정고가 신규 개업해 한층 짜임새 있는 상점가가 형성되었다” (156). “그러나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 건국과 일본, 만주, 중국의 블록화 형성정책을 계기로 만주를 염두에 두고 병참기지화 되면서, 조선에는 1932년부터 일본의 많은 대기업이 진출했다” (174-75).

필자는 나이 64세에 책이 발간된 것으로 보아, 60세 전후의 인생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을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저자는 컨설턴트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지식인에 속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한국인과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한국 기업인들의 태도를 평가하면서 의리가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이용가치가 있는 대상은 중요하게 생각해 교제하다가도, 그것이 지나면 살짝 손을 빼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기업이 일본기업과 제휴하고 그것을 끝낼 때의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다” (172).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경제적인 또는 인간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한 표현은 없어서 문맥만으로 보면, 한국 기업인은 자신의 이익만 좇는 냉혈한으로 이해된다. 한국사에 대한 이해의 불편한 점은 일본이 한국에서 식량을 수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현재 한국에서 상식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일본인은 조선인을 기아로 몰았고 쌀을 수탈했다고 하는 결론은 이 데이터를 근거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조선인이 기아상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의 식량을 일본으로 계속 송촐했다고 하는 주장도 생각하기 어렵다” (176). 조선의 일본 기업이 조선의 식량을 일본으로 수출했고, 대신 만주의 곡물을 조선에서 수입했다는 통계치에 의거하여 전문가들은 주장하는 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대지 않고, 인구와 식량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식량이 부족한데, 어떻게 일본으로 수출하였겠느냐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조금 안타까운 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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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사 편찬의 역사철학

역사 2012. 4. 13. 15:39

오늘 오전 11시 도청 회의실에서 도사 편찬위원회가 열렸다.  책임편찬자이신 이만열 선생님이 1987년 체제의 산물인 1988년에 간행된 [경상남도 도사](상중하 3권분량)와는 다른 2013년 체제에 걸 맞는 도사 편찬을 주문하신다.  이번에 발간될 도사는 2014년에 발간될 예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영제 교수님은 도지편찬과 도사 편찬을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무엇인가 역사를 꿰 뚫는 시대정신이나 역사 철학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단순한 사실 나열에 그치면, 도지에 지나지 않으므로, 통계나 문화재 등은 부록으로 엮자는 것이다.


물론 역사철학이나 시대정신의 내용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우리가 갈구하는 것, 현재를 통해 과거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원칙이나 기준 등이 되지 않을까 싶다.  왕조시대의 역사 서술은 주로 지배자들에게 과거의 사례를 들어 통치술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현대의 역사 서술을 누가 읽고 어떤 교훈을 얻게 서술되어야 하나? 지배층, 아니면 피지배층인 민중인가?  민주공화의 관점, 자유시장경제의 발전의 관점, 사회적 통합의 관점, 문화의 수용과 변형의 관점 등,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주제들이다.


역사는 결국 나의 선조들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주관적인 관점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즉 우리 조상, 이웃, 우리 민족 등의 이야기이므로, 잘못 서술하면, 조상과 이웃과 민족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그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이라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칫, 역사서술은 하나의 사실을 대해서도 지역마다 다를 게 서술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훈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경남이 필요한 덕목들(시대정신들)을 나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방과 통합, 혁신과 모험, 창조와 관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남의 역사에 이런 덕목들이 구현된 사실들이 나타나면 이를 채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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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지 않은자들이 일어날 때 역사는 이루어 진다.

역사 2011. 12. 6. 10:58
어제 저녁, 창원 웨딩의 전당 부페에서, 부마항쟁기념사업회에서 엮은, [부마항쟁 증언집: 마산편, 마산, 다시 한국의 역사를 바꾸다]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이 책은 800페이지 분량으로 40분의 증언이 실려 있다.  개인당 20여페이지 이므로, 200자 원고지로 130여매, 아마도 인터뷰 분량으로는 2시간정도씩 걸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무튼 노작이다.  필자는 이 책의 서평을 10분간 발표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2008년에 군사재판 기록을 기반으로 책을 낸 것이 인연이 된 셈이다.
부마 민주항쟁은 한국 기독교인권위회의 1987년 책자에서(1762쪽)도, "역사에 튼 영향을 난ㅁ겼으면서도, 그 진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1979년 10월 18-20일의 마산항쟁은 아직도 밝히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많다.  특히 국가 기관에 종사하면서 가해에 가담하였거나, 사적인 사정 또는 아직도 이를 드러내어 밝히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믿고 있는 피해의식에 의해 밝히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간 1985년에 신동아와 월간조선에, 1988년에 한겨레 신문에 기사화되었다. 
그러나 1989년 10주년을 맞이하여, 15명의 증언과 남부희 기자의 취재기록이 발간되었다.  당시 언론의 취재기록은 남부희(신문), 신용수(방송)에 의해 보존이 되었고, 민간기록자인 박영주의 도움이 컸다.  박영주는 1989년의 증언을 채취하는 데에도 가장 노력을 많이 기울인 사람이다.  그러나 당시에 검거된 505명, 마산시민 38만명의 숫자에 비하면, 시위에 참여하였거나, 마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체험한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했었다.

마산의 한적한 공원에 기념비도 설립되었으나,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  다행히 2005년에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가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등록하려는 용기를 일부가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도 학생이나, 언론인들이 주로 신청하였고, 당시에 노동자나 자영업자, 일반시민, 자유노동자 출신으로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런 제도적인 혜택에 근접하지 못했다.  2006년에 다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한 단체에서 마산시위에 관한 육군고등군법회의 자료를 발굴하여, 이를 기반으로 필자가 2008년에 책자를 발간하였다.  당시에 두가지 사항은 여전히 밝히지 못했다.  즉 사제총 발견건(당시 필자는 책에서 북마산파출소를 지목하였으나, 어제 증언자들은 남성파출소로 추정하면 발표를 하였다고 진술), 변시체 발견 건이었다. 변시체발견은 최근에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고, 남부희 기자의 취재 수첩이 경찰 정보에 의거한 것이므로, 상당히 정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다.  공화당사 앞에서 시위 첫날 18일 오후 6시 30분-7시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시위 초기부터 경찰은 강압적으로 진압에 임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 진압 경찰의 증언에서도 경찰은 이미 시위 훨씬 전에 진압훈련을 행하였고, 마산에 추가 배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마산도 역시 시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06년에 차성환은 박사논문을 집필하면서, 증언을 받았는데, 이때 한 노동자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재판 기록에는 경찰에서 방화시인,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고문으로 허위시인을 한것으로 진술하면서 방화 부인, 그리고 2006년 증언에서는 방화 시인, 그리고 어제 증언에서는 더 많은 방화에 대해 시인, 그리고 방화하면서 해방감을 맛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자료의 신빙성,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진술의 정직성 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증언집에는 피살자 가족 1분, 재판회부자 9명, 피체포자 6명, 참여자 12명, 촉매자 역할을 담당한 신부님, 다방 dj, Y회장, 외부의 지도자  등 4명, 기록자의 역할을 한 언론이 2명, 진압자에 해당하는 경찰과 공무원, 학생들의 교수 등 6명의 증언이 실려 있다.

전반적으로 마산의 사회적 연결망, 외부사상의 이입경로,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방적이고 활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증언에 빠져 있다.  민중은 말로 증언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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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 인민, 아니면 황국신민

역사/1920-29 2010. 8. 30. 07:52

사람들을 표시하는 말은 시대에 따라, 의미가 형성되어 지시한다.  백성은 그냥 여러 성을 가진 일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백을 숫자가 아닌, 하얀 색을 의미한다면, 소박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인민이라고 한다면, 이는 인이라는 양반계층과 민이라는 피지배층을 가리킨다.  따라서 매우 정치적인 의미이면서도, 동시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국가체제나 아니면 이념체제가 등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요즘 널리 사용하는 국민은 황국신민의 준말로서, 일본의 천황을 떠받듯는 사람으로 의미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민은 신민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 어휘이다.

1920년대의 백성들과 지배체제나 지배이념을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즉 국가가 토지와 민중을 장악하고, 지배해 나가면서, 과거의 자율적인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공동체에 의존하여 살아가던 이들이, 살길이 막연해지고, 의존할 데가 없어지면서, 국가나 국가 주도적인 사회가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토막민이나, 도시의 빈민들에 대한 국가 주도의 사회적인 부조체제의 등장, 한센병 환자에 대한 국가 부조체제의 등장, 어린이에 대한 경제적 주체화와 동시에 착취의 심화,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국가의 보살핌을 강조하는 이념의 등장이 그것이다.  1920년대는 또한 사회의 건설이나, 자치론이 등장하는 시기이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강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고민이 심각해지던 상황이다.  고민은 자치론이나, 소외된 계층의 사회적 소살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 같다.

아무튼 국가, 시장경제, 공동체가 아닌 사회적인 요소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때의 사회는 순수히, 국가와 독립적인, 아니면 시장경제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수혜자들과 국가의 권력자들, 전통적인 신분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물론 서구나 일본의 경우에도 이런 면은 사실이엇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국가주도, 아니 식민당국의 권력이 주도하였다는 점이 더욱 드러났다고 보여진다.  이는 결국, 사회 역시 식민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사회의 시초부터 내재된 국가 주도성이 문제가 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역시 사회는 주로 국가와의 대결내지, 국가에의 의존을 주된 과제로 주어지는 듯하다.  이는 다른 사회와는 달리, 시민운동이 국가와 연관되어 움직이는 결과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일제의 잔재는 결국, 해방후에도 역시 국가가 사회를 주도하려는 국민운동적 사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군국구의 일본이 착근시킨 국민운동적 사회는 지금도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내재적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게하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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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국가론에 나타난 민주주의

역사/BC 2010. 7. 2. 10:29

1차세계대전후의 서구에서는 민주주의가 꽃피는가 했더니, 전체주의 파시즘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그것도 대부분, 명백하지는 않지만, 민중들의 암묵적 승인과 가장 광기어린 방식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위기의 징후는 항상적으로 있어왔다.  아니 민주주의란 위기를 내포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숙의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주장한다.  아무튼 민주주의는 그 제도자체만으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BC 4-5세기 경,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국가 아테네에서는 다양한 정치체제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했다.  민주주의를 겪은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데마고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사형에 처하게 된다.  소위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크라테스의, 아니 다양한 의사표현이 억제당하게 된다.  이를 기록한 것이 국가론 8장이다.  물론 이 장에서는 유능하자들에 의한 지배체제인 아리스토클라시, 명예를 존중하는 정치체제인 Timocracy (물론 이제도는 스파르타를 염두에 두고 용기와 재산을 명예로 규정하고 있다), 과두제(금권정치), 민주제, 독재(전제)를 들고 있다.  이중 흥미를 끄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와 평가이다.

"민주제란 빈민들이 승리하여 반대파의 일부는 처형하고 일부는 추방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시민권과 통치권을 평등하게 분배해줄 때 생긴다.  따라서 민주제의 국가에서는 추첨에 의하여 치자들이 선출되는 것이다"(557a).  이런 제도에서는 "교만을 교양이라고 부르고, 무질서는 자유라고 부르고, 파렴치는 용기라고 부르면서 찬사와 아첨의 말을 퍼부우는"(561a) 사람이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참주제, 독재체제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자유로움은 불필요한 욕심을 낳고 이러한 욕심에 의한 경쟁은 다시 부와 재산, 탐욕의 경쟁이 나타나서, 오히려 독재 등장의 토대가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중 스스로 독재를 원하고, 독재자는 민중을 이끌기 위해 전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567a).

 철학은 지식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철학의 등장이 결국, 우매한 민중을 깨우치는 수단으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깨우치는 방식을 취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통해 철학이 등장하였다는 점은 현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민주주의의 제도만이 최선의 제도는 아니고, 민중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때에는 결국 스스로 독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교시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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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이 일본 땅으로 바뀌었다.

역사/1920-29 2010. 6. 26. 20:14
국가가 멸망했다는 것은 자연이나 공간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만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산천도 인걸도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역사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 우리나라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으로 바뀐다는 점을 의미한다.

식민이라는 한자의 의미이든. 영어의 의미이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몰려 사는 곳을 colony, 또는 식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가 한국을 병탐한 후에 일본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한국의 영토에 살기시작하였고, 이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와 상가와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남산아래, 현재의 충무로, 명동을 중심으로 상가를 형성하였고, 용산에서도 거주하였으며, 마산에서는 주로 혼마치라고 불리우는 현재의 반월동 통술집 거리에서 상가를 형성하고 살면서 상가를 형성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징수체계, 신문발간, 종교(신사) 등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형성한 서울을 현재 서울의 기본 구도가 되었고, 이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현재에도 일본이 만든 도시계획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일본이 파괴한 종로상가, 덕수궁,, 세종로를 그대로 유비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이 그들의 상가유흥지역으로 개발한 명동(메이지 마치)은 이제 다시 일본인들의 관광유흥지로 거듭나고 있다.  독립한 한국인들은 일제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일제의 근대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지속시키고  있는 셈이다.  독립은 했으돼, 도시는 독립하지 아니한 셈이다.  일제는 1920년경까지 개별건축물별로 대한제국의 흔적을 지웠고, 1920년대들어서는 일본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구역별 도시계획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마산의 경우에도 일본은 자신들의 폐쇠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한국인들과의 접촉을 끊고 거류지역을 형성하고, 교육과 종교, 유흥, 언론활동을 하였다.  당시에 살았던 마산거주 일본인들은 거의 한국인과 접촉없이도, 영화를 관람하고, 목욕탕을 갔으며, 요정에서 술을 먹고,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신사에 가서 자신들의 행운을 빌었고 병의원을 설립하여 치료를 받았고, 우체국에서 전신을 이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본래 의미의 식민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 자신들의 상설시장을 건축하고, 한국인의 재래 정기시장을 억제하였다.  마산의 경우에도 재래시장의 규모는 팽창하기는 하였어도, 일본인들의 상설시장을 따라가지 못했다.  재래 정기시장은 한국인들이 모이는 규모가 너무 크고, 공식적으로 일본식민당국은 자주 열리므로 농민들의 유휴시간이 늘어나서 농업생산에 투입하는 인력의 손실이 크므로, 정기시장을 장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겉으로는 소비의 활성화가 오히려 농민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이유이나, 숨겨진 이유는 아마도 많은 이들이 모이는 (적어도 정기시장에세는 5천명내지 2만여명이 모이는 것으로 추정) 기회를 봉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적인 소요의 불안감이 1919년 독립운동이 이들 재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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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서 계급으로

역사/1920-29 2010. 6. 24. 10:11
조선조의 신분이 시장적인 계급구조로 전환된 시기를 따진 다면, 아무래도 1910년대이후에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리라.  물론 조선조의 신분은 이미 일본과 청나라의 침입이후에 와해되기 시작했지만, 와해라는 표현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질서가 문란해지고, 기준이 가변적이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신분의 와해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력에 기반한 신분질서가 새로이 편성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몰락 양반이라고 불릴수 있는 집단 역시, 양반의 위세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조롱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추세는 1910년대의 계약관계적인 지주-소작관계의 성립, 토지의 사적 소유권 제도, 가옥세 소비세 등의 도입등으로 근대적인 계약에 기초한 사회관계가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계급이 성립할 수있는 기반적인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제국은 한국을 강점하면서, 근대적인 계약관계를 이용하여, 기존의 신분체제를 제도적으로 와해시키고, 새로운 계약관계를 도입하면서, 이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주와 관료세력들을 강점된 한국에서 토착지배세력으로 재편하고, 일본의 재정, 자본,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착취가 가능한 제도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지금도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지주와 소작간의 관계를 착취와 후견이라는 이중의 관계로 표현한다.  그러나 1910년대의 토지소유권 제도의 확립과 지주-소작관계의 계약관계적 전환은 소작들은 착취의 대상일 뿐, 후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를 이용하려는 지주들, 그리고 일제의 국가, 자본, 이주민들은 한국 소작인들을 대상으로 식민지적 착취를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나타난 것이 바로 소작쟁의이다.  소작쟁의는 사실상 전통적인 신분적 소작제도에서 계약적 소작제도로의 전환에서 나타난 관행의 불안정에서 필연적으로나타난 것이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제도는 생계유지의 안정성을 위협하였고, 이에 농촌의 불안정의 지역으로 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소작쟁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지(사적 소유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의 개간, 도시로의 이주를 감행하게 된다.  이는 도시지역의 프롤레리아트 층의 누적으로 이어지고, 개간은 후에 다시 지주세력에게 빼앗기게 되어, 토지소유에 기반한 사회적 불안은 1920년대 내내 지속된다.  오히려 1930년대에 이르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주-소작관계에 불안을 느낀 일본제국은 일본제국의 자본과 국가, 이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한국인 지주를 억누르고, 도시지역의 무산자를 활용한 착취로 전환하게 된다.  1920년대까지 일본제국과 이해를 같이하던 한국인 지주세력은 팽당하고, 위축되게 된다.  혹자는 이런 상황에서 1945년이후의 농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이미 1930년이후에 한국의 지주-소작상황은 악화 일로를 겪고 있었고, 이를 국가의 공인된 형태로 해결할수는 없었지만, 그 심각함은 극에 달해 일본제국도 해결책을 모색하고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1945년이후에 북한은 1946년에, 남한은 1950년에 농지개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전혀 저항이 없다거나 완전한 성공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무산자의 누적은 곧바로 임금노동자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일단 주로 일제가 한국에서 침탈해가는 곡물의 도정, 이동을 위한 항만 부두 노동등에 무산자들이 임노동에 고용된다.  이어서 일제가 도입한 인력거, 민족자본의 영역으로 등장한 양말 메리야스 산업, 성냥 등의 산업에 임노동자가 고용된다.  따라서 1920년대는 아직 임노동자의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고,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특히 1920년대 초반이 되면, 일본은 물론이고, 연해주 방면을 통해 러시아 혁명의 여파는 한국으로 밀려들어 온다.  관념이나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노동운동의 이념은 지식인들에 의해 제공되고, 이들에 의해 조직이나 운동이 시작된다. 노동자들 자신들은 가혹한 노동조건에 영향을 받아 자구적인 자조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1920년대는 한일간의 지식인이나 노동운동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던 시기라고 볼 수있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소위 중국에서는 일제의 침략에 대한하기 위한 사회주의과 민족주의 세력이 합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신간회의 결성에서 드러나듯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전선이 형성된다. 여기에 지식인과 노동자, 민족주의적인 색채의 흐름까기 결합하여 대 연합체가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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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과 모래는 국유인가?

역사/1920-29 2010. 6. 20. 08:56

국가가 자연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근거로 자연을 마음대로 개발하여 자연을 훼손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요즘 4대강 사업을 하며, 흐르는 물줄기를 막아 댐을 만들어 고인물로 만드는 사업, 강바닥의 모래를 준설하여, 이를 팔아서 사업비를 대겠다는 발상, 수자원공사는 강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수자원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 돈이 없으므로, 돈을 빌려 공사를 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결국은 수자원 공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개발된 토지, 강물, 모래를 팔아서 갚을 수 있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발상일까?

19세기 말에 인디언 추장 시애틀이 미국의 당시 대통령에게 호소했던 자연은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지속가능 발전의 지표에는 자연자원이 가장 먼저 나와서 자연을 훼손시키면 지속가능 자원은 줄어들어 발전이 늦어진다는 것, 자연은 훼손되면, 복구가능한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복구가능한 시간에 맞추어서 서서히 개발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 사유지가 아니라고 해서 국유지는 아니라는 점, 강원도 태백의 카지노를 국가가 소유하였듯이 4대강을 국가가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자연은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소유이고, 이를 개발하려면,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 자연은 법칙은 국가의 독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언제부터 자연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관념을 갖게 되었을까? 강의 모래, 강의 강물이 수자원 공사의 소유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 1920년대 일본제국이 조선의 개간사업을 통해 농지를 늘리고, 여기에 작물을 재배하여, 일본본국의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공업원료를 공급하려고 할 때, 강 연변의 개발자들에게 개발후의 소유권을 국가가 공인하였다. 공인의 정도가 아니라,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리 융자를 해주고, 이주하려는 일본인들에게 이들 토지를 주었던 것이다. 조금 뒤늦은 시점이지만, 상당수의 한국인 지주들도 여기에 나서서, 개간을 하고, 매립을 하여 토지확보에 나섰다. 일본제국을 위해 일차적으로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한국의 대지주들이 동조하여 이익을 향유하였던 것이다.

일제로서는 저렴한 개발비용, 저렴한 생산비에 힘입어 일본제국의 인민들에게 저렴한 식량을, 그리고 일본의 공장들에게 저렴한 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를 생산한 한국의 소작인들은 비료대금(금비), 수리조합비(물의 사용료), 농지개량비(대개는 동척이나 식산은행으로부터 저리 융자를 통해 조달)를 부담하고, 토지에 맞지 않는 개량 종자, 지주에게 바치는 5할의 소작료 등은 부담하고 나면, 자신들은 생산한 작물을 손에 만지지 못하고, 저렴한 곡식으로 연명하여야 했다. 자식들 공부도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토지를 빼앗기고, 그나마 작은 땅을 부치면서 농사를 짓던 소자작농민들은 가지고 있던 토지마저 빼앗기고 있었다.

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건설업자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건설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연안지역 개발권을 받게 될 것이고, 수자원공사는 강물값을 올려 지방민들의 농업용수, 수돗물 원수의 값을 올려서 지방주민들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물 원수의 수질이 악화되어서 수돗물 정수비용이 늘어나고, 수돗물의 가격을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모래를 사용하여 토지개량을 하면, 그 비용은 결국 농민이 댈 것이고, 이를 위해 융자를 해줄 농협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부실해 지거나 아니면 농민들의 부채를 늘려서 피해를 안게 될 것이다. 1920년대에 개간사업을 통해 지주들과 일제 이주민들이 토지를 수탈하고, 소작인들은 더 늘어나고, 금융부채에 시달린 현상을 지금도 보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참고 문헌
김현숙, 2006, “식민지 시대 종족마을의 토지소유 관계와 지주경영: 충남 연기군 동면 송룡리 장기황 家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0집: 67-101
오미일, 2009, “일제시기 호남재벌 현준호의 학파농장과 자본축적 시스템”, 한국민족문화, 35권: 57-103
이송순, 2003, “전시기 조선의 지주권 약화와 지주경제의 실태,” 한국사학보, 14호 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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