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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의 노동정책

역사/1930- 2013. 3. 3. 15:43

(1) 전반적인 평가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와 선동 가운데 특정 요소들, 예를 들어 독일에서의 지도자 원칙 (종업원에 대한 사업장 간부의 독재적 폭력사용), 인종차별주의 (타민족들에 대한 강제노역의 정당화), 민족공동체와 사이비 사회주의 (노동의 숭상, 노동업적의 강화, 생산투쟁), 국수주의 (군수산업 이윤, 군수산업에서의 노동강도의 강화) 등이 얼마만큼이나 착취계급의 직접적 이윤창출욕구에 부응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일차적으로 파시즘 이데올로기는 착취계급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가 아니라, 이들의 기본적인 정치적 이해에 상응하는 기능들 (맑시즘의 척결,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급적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계급투쟁으로부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 국수주의 타인종과 타민족을 향한 증오감의 고취, 전쟁과 식민지주의 예찬)을 떠 맡아야 한다” (Eichholz, 1980/1987: 331-32).

객관적인 소득 분배 데이터의 분석 결과, Jürgen Kuczynski, “파시즘 하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적대성은 독일의 그때까지의 역사에서, 또는 다른 민족의 어떤 역사에서보다도 더욱 신속하게 첨예화되었다” (Eichholz, 1980/1987: 346).

유일한 대안은 팽창적인 경제정책이었다. 그러나 보수적인 정치가들과 기업가들은 경기 부양에 앞서 배상금의 종식과 노동운동의 약화를 원했다. 그들은 그것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 열매는 나치가 가져갔다. 대외 경제적 압력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노동운동이 대공황을 통하여 약해질대로 약해진 상황에서 나치는 집권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나치가 권좌에 올랐을 때, 경제는 이미 최저점을 지나 회복세로 돌아선 뒤였다” (김학이, 2002: 180).

(2) 나치 집권 직전

19321월에는 실업자가 6백만 명이 등록되었다.

대공황은 전체 독일인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마저도 앗아갔던 것이다” (김학이, 2002: 178).

(3) 나치가 집권한 1933년에 취해진 조치들

이 영역에서 노동자 계급이 투쟁에 의해 달성한 모든 성취물들을 무효화 시킨 파시스트 법률들은 이미 히틀러 독재의 초기 몇 달 안으로, 극히 반동적인 독일 독점자본 세력들의 결정적 참여와 직접적인 영향아래서 생겨났다” (Eichholz, 1980/1987: 338).

독일 산업전국연맹의장, Gustav Krupp, 1933220, “이제야 말로 독일에서 내정 문제들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시이다”.  19333월 독일 산업전국연맹, “새로운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은 노동조합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착수될 수 있다

3-4, 자유노동조합과 경영협의회에 대한 테러의 물결

44, 경영대변과 경제적 연합에 대한 법: 이 법에 의하면 경영협의회 선거는 1933930일까지 중지될 수 있었고, 국가적대적 또는 경제적대적인 의미헤어 설치되어 있는 경영협의회들을 해산하고 새로운 친정부적 경영협의회로 대체하기 위한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Eichholz, 1980/1987: 339).

52, 나치돌격대 (SA), 나치친위대 (SS)에 의한 노동조합 건물의 점거, 자유노동조합의 해체 및 그 재산의 압수

510, 독일 노동전선 Deutschen Arbeits-front DAF 이 창립

519, 노동의 신탁에 관한 법

193397일의 괴델러의 진정서, “경제는 의미없는 임금협약들의 사슬로부터 드디어 최종적으로 해방되어야만 한다”.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고, 8시간 노동일이 철폐되는 것이다” (Eichholz, 1980/1987: 341-42).

  (4) 1934년 노동질서법

  1934112, 제국 경제장관 Kurt Schmitt, “법 초안은 이제는 경제계에 있어서도 지도자 원칙을 고착시키고, 계급투쟁의 사고들을 제거하며, 이 계급투쟁의 자리에 공동체의 사고를 대체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명예의 개념을 최초로 확립할 것이다” (Eichholz, 1980/1987: 342).

1934120, 노동질서에 관한 국민법 (AOG): 이 법의 주요한 개념적 기초들, 특히 업적 공동체로서의 사업장 공동체의 이념에 따르면, 이곳에서 착취와 계급투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지도자(기업가)와 추종자(노동자)가 공동체적으로 작용하고 상호간에 의지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념들은 이미 20년대에 지도적인 콘체른들, 특히 Siemens 콘체른, 강철산업 연합회의 ... 등이 개발하였다” (Eichholz, 1980/1987: 341).

191811월 혁명의 결과인 경영협의회를 완전히 제거하고, 신임협의회를 도입 => 그러나 이 제도는 1934년과 35년 선거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불참, 만은 수의 무효표, 반대투표, 적대자 명단의 나열 등에 의해 파시스트들이 패배하였다.

  망명 사민당 Sopade의 독일 정세 보고서, 1934626,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으며, 바로 그것 때문에 집권자에 대한 불만 표출을 자제하고 있다” (김학이, 2002: 139).

19341030, “낙관주의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전례없이 격렬하였던 정치적 갈등 뒤에 찾아온 안정은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가들은 노조를 괴멸시킨 정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에 기꺼이 협조하고, 노동자들은 과거 같았으면 용납하지 않았을 임금 삭감을 감내하고 있으며, 관리들 역시 사실적인 의구심을 옆으로 치워놓고 있다. 당장은 거대한 실험이 성공한 듯 보인다. 220만 명이 일자리와 빵을 되찾았다고 한다“ (김학이, 2002: 139).

  참고문헌

김학이, 2002,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 오인석 편, [바이마르 공화국: 격동의 역사], 삼지원

Dietrich Eichholz, 1980/1987, “Faschismus und Ökonomie zur Problemen der Entwicklung der Produktionsverhältnisse unter der faschistischen Diktatur” “파시즘 체제하의 경제 독일의 경우”, 김세균 편역, [자본주의 위기와 파시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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