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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땅을 갖고 장난치기

시사/중국 2009. 9. 9. 06:20
사회주의 국가이건, 자본주의 국가이건, 대한민국의 마산이건, 대부분의 도시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의 토지 용도와 이의 변경을 둘러싼 것이 도시 정치의 가장 큰 말썽꺼리라는 것이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고, 사실상 국가라기보다는 도시정부의 소유이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는 불가능하다.  다만, 토지의 이용권을 매년 얼마간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기업과 합작투자를 할 때 중국 측은 대개 토지를 자본금 대신에 내어 놓는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의 토지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고, 오로지 도시정부의 정책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이에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한국 기업이 중국의 도시정부로부터 토지를 빌릴 때도 마찬가지이다.  즉 사용료를 결정하거나, 몇년간 리스하느냐의 모든 결정이 도시정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한편으로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만일 도시정부가 트집을 잡거나, 정책 변경이 발생하면, 졸지에 많은 돈을 지급하게 되거나 토지를 환수한다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토지의 사용과 사용료가 도시정부의 권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결국 도시정부가 자의적으로 토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다.  여기에 바로 도시정부와 토지를 사용하려는 기업들간의 유착(사회학에서는 이를 성장연합이라고 규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나라의 도시정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다만,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도시정부는 이를 상공인조직이 강하므로, 이들의 공식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고,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상공인 세력이 정치조직화되지 못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항상 부정부패나 밀실 정치(이를 사회학에서는 후견인 제도)가 행해지게 마련이다.  한국인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초기 시장화과정을 겪을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잘 활용하여, 다른 선진국 사업가들이 보기에는 깜짝 놀랄만한 정도로,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곳에서도 도시정부와 협상하여 기업활동을 벌였다.

필자가 1996년 여름에 모스크바를 방분하였을때, 당시의 한국 기업들이 모스크바 시내에서도 공원용지에 주상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한국으로 치면, 용도변경, 그리고 토지수용이나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러시아에서는 도시정부가 이를 년간 사용료를 받고 기업과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현재 중국의 상황도 이와 같다.  따라서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시장개입에 저항하지만, 상당부문은 국가에 기대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주장하듯이 사영기업이 발전하면, 국가에 독립하려는 세력이 강해지고, 민간부분이 강해지므로,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출현, 나아가 민주적인 국가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를 보아도, 지방자치제도나 지방의 민주제도가 제도적으로는 정착하였어도, 여전히 상공인 세력들이 공개적이고, 조직적으로 지방정치에 개입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현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를 시장과 특정 기업인과의 후견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관료는 물론이고, 공산당 간부 등이 이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들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시장이 직접 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 개념이 없다.  따라서 본인은 시장이고, 부인은 사업가면서 이를 이용하여 시(남편)와 사업가(부인)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는 윤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약하다.  최근에도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겸직 문제가 야기되었으나, 이에 대해 의원들의 자신들의 전문성을 의회활동에 활용할 숭 ㅣ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의원들이 급여를 받는 전임직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사적인 의원과 공직인 의원의 직무사이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고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원리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사회적으로는 효율성의 상실, 사회적인 개인들의 연대감 상실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판사 변호사 출신들이 국회의 법사위를 장악하여 법적 절차에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의 전문직의 독점적 이익을 옹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는 능력의 제도, 효율성, 사회적 만족감 등이 손상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전문직인 법류서비스 종사자들이 가장 우수한 사회적 인재들이 진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도시정치에서는 기업들과 도시정부의 유착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무리 기업이 발전해도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없는 점,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과 철밥통 관료들이 견고하고 폐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효율성을 떨뜨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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