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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18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2. 2009.07.16 기초 자치가 강한 중국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시사/중국 2009. 8. 18. 07:49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 명령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간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적인 관행이란 것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그대로 있고, 단지 제도만바뀌었다고 기업이나 사람들의 행위가 그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 나라가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시장행위라는 것은, 즉 효율성과 이익추구의 행위라는 것은 시장체제의 도입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환경, 그리고 행동하는 주체들의 행위가 바뀌지 않는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 사회주의는 국가가 즉 중앙정부의 각 소속 부처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특징지워졌다.  따라서 각 기업도 소속부처의 소유와 지배를 받고, 공산당 서기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어느정도는 유효하다.  국유기업의 소유는 물론 국가의 형태이지만, 이런 기업들이 생산하는 량은 여전히 전체 국가 생산량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아직도 과거의 관행에 의해 소유과 지배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각종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 쉽게 개혁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중국에도 상해, 심천, 홍통에 주식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여기에 상장하려면, 어느정도의 지배소유구조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기업내에는 경영자(사장), 이사회, 노동자 등이 존재한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 특유의 공산당 서기가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사회가 주요 결정을 하게되어 있지만, 공산당 서기는 노력동원, 국가의 이념적 사업, 정치적인 관계유지 등의 임무를 갖고 있고, 여전히 이런 요인들이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공회설립(노동조합)이나 각종 기업내 대중 조직의 설립 유지에도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사회 보다는 당연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때로는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편으로는 초기 단계의 자본시장, 그리고 기업제도가 도입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경영자의 권한이 강하고, 이사회나 주주의 권한의 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있다.  따라서 경영자의 권한을 제어하는 장치가 미흡함을 알 수있다.  특히 이사회의 권한은 약하고, 주주들의 권한이 보호받기 어렵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경영, 재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분식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유용, 재무정보의 조작 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를 보아도, 기업들은 가족기업 위주로 경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서구에도 가족 경영이 더 장기적인 안정적인 재무와 기업운영을 할 수 있으므로, 더 좋다는 평가도 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안정보다는 비효율성이 더 판을 친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다.  차라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재단의 주식 소유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가족 경영의 세습이 경영과 소유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내부의 유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 서구에서 말하는 경영자자본주의는 우리의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영자 자본주의는 대개 중산층을 창출해냈고, 자본주의의 양극화를 막은 것으로 지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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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치가 강한 중국

시사/중국 2009. 7. 16. 06:45
중국은 행정단위가 아닌 마을 수준에서 장과 위원회 위원을 3년마다 한번씩 선거로 선출한다.   촌민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선출은 국가가 정한 법에 따른 것이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부 성에서는 자체적으로  최근에는 도시지역에서도 사구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곳이 생겼다.  사구란 도시지역의 말단 행정단위가 있는 가도 판사처의 주민 자치기구라고 보면된다.  농촌에서도 법에 정해지지 않은 말단 행정단위에 속하는 향진의 장과 위원회를 선거로 선출하는 곳도 생겼다고 한다.  이를 실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호응과 법률적인 요건이 없는 가운데 성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컫는 말이다.  중국의 정부는 공식적으로 행정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는 없는 셈이나, 이와 같이 말단의 자치 조직와 최근에는 실험적으로 말단 행정의 위원회와 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향진의 장을 선출하는 문제는 공산당의 강력한 반발이 나온 점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발전하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국의 행정 단위는 중앙국가 - 성 - 대도시 - 현 - 향진 (도시의 가도 판사처)의 5단계로 나눈다.  아마도 향진은 우리나라 농촌의 면 정도이고, 도시의 가도 판사처는 동단위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촌민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농촌의 리, 또는 도시의 통반의 개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이 리 단위에서 사실상 주민들이 선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와 비슷하지만, 보다 공식화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촌민위원회와 같은 리 단위의 주민 위원회가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장이나 반장이 선출되지 않는다는 점(물로 일부 도시에서는 통장과 반장을 경선을 통해 뽑는 경우도 있다), 통이나 반에 위원회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기층 자치의 조직이 중국이 발달했다고 볼 수있다.

촌민위원회 위원과 촌장의 주민 직선에 의한 선출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기존의 공산당 조직과 행정조직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조치였다.  주민 추천에 의해 후보자가 나서고, 복수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를 적극 장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폐지할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산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 같다.

중국은 이외에도 인민 대표회의 대위원을 선거로 선출한다.  이럴 경우에는 향진과 현은 직접 주민이 선출한다.  이 이상의 급은 이들 주민이 선출한 대위원들이 다시 대도시, 성급, 중앙국가의 대위원을 선출한다.  이는 아마도 북한도 비슷한 것 같다.  이것 역시, 1978년이전에는 공산당이 추천한 단독후보를 찬반으로 선출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복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선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공식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행정에 개입할 근거가 적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보도도 있고, 따라서 어느정도의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행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인민을 대표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산당과의 관계가 가장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호금도 공산당 총서기가 민주화의 바람을 조금 불어넣었을 때, 민주당이라는 정당 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탄압한 점으로 보아서, 쉽사리 선거 민주주의가 정착되리라고 보는 것은 어렵지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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