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한국의 기업들도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다.

시사/중국 2009. 8. 31. 19:37
유럽에서는  EU에 가입하면, 반드시 기업내에 노동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물론 형식은 노동조합이 아니나 따지고 보면, 한국의 기업별 노조와 비슷하다.  즉 기업 내에 노동자 평의회의 전임인원을 두고, 사무실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 위원회의 대표자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기업의 감독위원회에도 참여하여 기업의 경영에 철저하게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애초에는 독일이 만든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이 제도를 EU가 채택하여, 대부분의 한국기업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죽어도 노조를 만들수 없다고 주장하는 삼성도 유럽의 공장에서는 이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  노조는 아니지만, 사실상 노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고, 경영 내역도 공개하고 있다. 

중국의 노조가입율은 공식발표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60%는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동에 있는 한국기업들도 대대부분 중국의 노조인 공회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산동성의 한 기술 특구의 한국기업 33개의 15천여명의 노동자도 전원이 공회에 가입하였다.  물론 한국의 대기업들은 중국에서 노동조합격인 공회의 조직을 가느하면 회피하려고 애를 써 왔다.  그래서 한국의 노사협의회 격인 피용인 대표 회의 같은 것은 허용해도, 노조는 허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는 공회를 통한 기업내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강제하고 있다.  물론 각 지역마다 노사정 3자 협의를 통한 해결도 도모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느 금년부터 시행된 노동계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이상 정부에만 기대게 해서는 해결이 난망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있고, 지난해 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시발된 기업들의 감원, 임금체불 등의 사회적인 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기도 하다.  한국은 노동자를 억누름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데 반해, 중국은 일단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중국은 한국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농민공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공을 도시호구와 동일하게 다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공회의 조직에 가입시키는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적어도 20-40% 정도의 농민공이 이미 조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노조는 기업에 설사 노조가 조직되지 않았어도, 임금의 2%를 공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회가 조직되었다면, 노동자들이 임금의 1%를 공회에 다시 납부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 대개 1% 수준이 노동조합에 들어가는데 비해 중국에서는 임금의 3%가 공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중 60%는 당해 노조(공회)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40%가 상급 공회로 넘어간다.  한국에 비해서는 공회의 중앙조직(상급조직)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셈이다.  한국에서 아직도 산별 노조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업가들이 많은데 중국에 가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80년대부터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경험로 배우지 못한 것 같다.  노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세계 어디에 가도 제대로 행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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