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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과 모래는 국유인가?

역사/1920-29 2010. 6. 20. 08:56

국가가 자연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근거로 자연을 마음대로 개발하여 자연을 훼손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요즘 4대강 사업을 하며, 흐르는 물줄기를 막아 댐을 만들어 고인물로 만드는 사업, 강바닥의 모래를 준설하여, 이를 팔아서 사업비를 대겠다는 발상, 수자원공사는 강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수자원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 돈이 없으므로, 돈을 빌려 공사를 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결국은 수자원 공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개발된 토지, 강물, 모래를 팔아서 갚을 수 있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발상일까?

19세기 말에 인디언 추장 시애틀이 미국의 당시 대통령에게 호소했던 자연은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지속가능 발전의 지표에는 자연자원이 가장 먼저 나와서 자연을 훼손시키면 지속가능 자원은 줄어들어 발전이 늦어진다는 것, 자연은 훼손되면, 복구가능한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복구가능한 시간에 맞추어서 서서히 개발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 사유지가 아니라고 해서 국유지는 아니라는 점, 강원도 태백의 카지노를 국가가 소유하였듯이 4대강을 국가가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자연은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소유이고, 이를 개발하려면,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 자연은 법칙은 국가의 독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언제부터 자연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관념을 갖게 되었을까? 강의 모래, 강의 강물이 수자원 공사의 소유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 1920년대 일본제국이 조선의 개간사업을 통해 농지를 늘리고, 여기에 작물을 재배하여, 일본본국의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공업원료를 공급하려고 할 때, 강 연변의 개발자들에게 개발후의 소유권을 국가가 공인하였다. 공인의 정도가 아니라,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리 융자를 해주고, 이주하려는 일본인들에게 이들 토지를 주었던 것이다. 조금 뒤늦은 시점이지만, 상당수의 한국인 지주들도 여기에 나서서, 개간을 하고, 매립을 하여 토지확보에 나섰다. 일본제국을 위해 일차적으로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한국의 대지주들이 동조하여 이익을 향유하였던 것이다.

일제로서는 저렴한 개발비용, 저렴한 생산비에 힘입어 일본제국의 인민들에게 저렴한 식량을, 그리고 일본의 공장들에게 저렴한 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를 생산한 한국의 소작인들은 비료대금(금비), 수리조합비(물의 사용료), 농지개량비(대개는 동척이나 식산은행으로부터 저리 융자를 통해 조달)를 부담하고, 토지에 맞지 않는 개량 종자, 지주에게 바치는 5할의 소작료 등은 부담하고 나면, 자신들은 생산한 작물을 손에 만지지 못하고, 저렴한 곡식으로 연명하여야 했다. 자식들 공부도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토지를 빼앗기고, 그나마 작은 땅을 부치면서 농사를 짓던 소자작농민들은 가지고 있던 토지마저 빼앗기고 있었다.

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건설업자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건설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연안지역 개발권을 받게 될 것이고, 수자원공사는 강물값을 올려 지방민들의 농업용수, 수돗물 원수의 값을 올려서 지방주민들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물 원수의 수질이 악화되어서 수돗물 정수비용이 늘어나고, 수돗물의 가격을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모래를 사용하여 토지개량을 하면, 그 비용은 결국 농민이 댈 것이고, 이를 위해 융자를 해줄 농협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부실해 지거나 아니면 농민들의 부채를 늘려서 피해를 안게 될 것이다. 1920년대에 개간사업을 통해 지주들과 일제 이주민들이 토지를 수탈하고, 소작인들은 더 늘어나고, 금융부채에 시달린 현상을 지금도 보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참고 문헌
김현숙, 2006, “식민지 시대 종족마을의 토지소유 관계와 지주경영: 충남 연기군 동면 송룡리 장기황 家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0집: 67-101
오미일, 2009, “일제시기 호남재벌 현준호의 학파농장과 자본축적 시스템”, 한국민족문화, 35권: 57-103
이송순, 2003, “전시기 조선의 지주권 약화와 지주경제의 실태,” 한국사학보, 14호 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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