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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지대이익 추구자들

시사/중국 2009. 7. 14. 21:42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를 표현하면서 공평하게 분배받는 사회라는 표현보다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사회"로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한 만큼 댓가를 받는 사회를 바람직한 시장경제 사회로 규정한다.  현재 중국의 경우를 보면, 시장사회주의로 전환하면서, 도시의 주택이 사유화되고, 사영기업이 설립되고, 2007년부터는 물권법의 통과로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도 본격적으로 사유재산을 통해서 임대 소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강력하게 늘어나고, 재산권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농민들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마을 공유 재산을 정부에 뺏길 위험에 처하면서 소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도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임을 만들고, 개발업자나 주택단지 운영회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영기업들의 경우에도 기업들의 경쟁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기득권을 지닌 국유기업이나 공산당 권력자,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과의 꽌시를 과시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기존의 꽌시를 중심으로 지대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  이는 공산당이 전체인구에서 5-7%정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유기겅, 그리고 군대의 경우에는 다른 정부 조직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전체 군대가 공급받는 물자의 70-80%를 군대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는 지방정부의 관료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런 경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간의 "이해 충돌"을 회피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중국의 학자들은 "법에 의한 지배"의 원칙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말로 표현하면 현재의 중국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특정 개인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를 둘러싼 기득권이 워낙 강하므로, 국가와 자율적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의 부의 축적의 기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가가 기업가나 지식생산자와 같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섭전략을 사용하면서도 2002년이후 호금도 공산당 총서기의 등장이후 강조된 조화사회, 화평굴기의 문제의식이 쉽게 쟁점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인 불평등의 심화가 국가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벌어짐에 따라 소유권이나 경제적인 기회의  불평등과 같은 불만이 인종이나 공동체 내의 공공재의 파괴와 같은 범죄행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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