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9.04.08 금욕은 지배로 이어진다.
  2. 2009.03.31 생물학적 차별이 사회제도로 침투한 19세기 후반기
  3. 2009.03.29 인디언의 학살과 흑인노예를 통해 자유를 얻은 백인들
  4. 2009.03.06 거래 비용이 경제성장을 좌우한다.
  5. 2009.03.03 미국이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로 진출하다.
  6. 2008.10.02 구제 금융에서 보여준 미국 정치

금욕은 지배로 이어진다.

역사/19세기 2009. 4. 8. 13:36

절제와 금욕이 결국은 제국주의와 남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을 미국의 19세기 역사에서 본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17세기에도 청교도 혁명을 통해, 또는 캘빈 주의자들이 스위스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배할 때에서 금주, 통행금지, 노는 것에 대한 경계, 육체적 향락에 대한 적대감을 품어왔다.   청교도들의 전통은 영국에서 사라졌었도 미국으로 건너와서 힘을 떨치고 있다.  자기 절제란 것이 자연과의 싸움에서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절제를 통해 미래의 탐욕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타자에 대한 지배로 나아가는 첩경이 되는 것 같다.  금욕이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즐거움을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즐거움을 미래 또는 이승, 또는 종교에 귀의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 이세상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만다.  청교도들에게 현재는 다만 고통이다.

주홍글씨에서는 청교도들은 사회적으로 위선으로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인정치 못하고 인감의 감정과 영혼의 자율성을 인정치 못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청교도는 자신들과 다른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  부시대통령이 이락을 침공할 때 (2003년), 부시는 다른 나라들을 악마의 축이라고 정의내리고 자신의 행동은 악마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금욕주의자인 부시대통령은 전혀 술과 담배를 멀리하였지만, 그렇다고 역사적인 안목이나 생활을 리듬을 살린 즐거움을 취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다만 성경책을 읽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금욕과 절제를 남들에게도 강요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는 자신들과 다른 종교라는 이유로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상당수의 독재자들은 금욕주의자인 것은 아마도 이들이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미국의 인디언 말살정책은 1800년을 전후한 시점, 그리고 중반까지 이어진다.  미국에 정착한 영국인들, 그리고 미국이 독립을 쟁취한 이후의 백인 정착자들은 애초에는 인디언들과 전쟁을 벌이긴느 하였었도, 여전히 이웃을 맞대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백인 이주자들은 팽창주의 전략을 취하면서 인디언들이 가진 자연과의 공생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금욕주의, 기독교 맹신주의를 강요한다.  그리고 이런 이름으로 자신들이 인디언을 내쫓고, 말살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물론 마찬가지로 흑인 노예에 대해서 백인이 우월한 이유를 기독교와 그리고 금욕과 절제의 문화를 가졌으므로, 즐거움과 자연과의 포월의 삶을 가진 다른 종족은 미개하고  보고, 정복의 대상으로 당연시한다는 것으로 정당화하게 된다.

자신의 욕구에 충시랗기 보다는 하느님의 욕구을 우선시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이웃을 무시하고, 현실 보다는 저승과 내세의 삶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니게 된 현대인의 삶의 모습의 원형을 미국 19세기 초반에서 찾을 수 있다.  즐거움과 쾌락을 향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즐거워도 공허한 느낌을 갖는 것이다.

'역사 > 19세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과 19세기 파리  (0) 2009.06.11
19세기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가른 것  (0) 2009.06.11
차별사회와 시장경제  (0) 2009.04.07
조선시대에 객고를 푼 기록들  (0) 2009.04.06
조선후기의 대외관  (0) 2009.04.06
:

생물학적 차별이 사회제도로 침투한 19세기 후반기

역사/19세기 2009. 3. 31. 16:08

19세기 전반기가 서구 열강들이 자국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내부적으로 그 해결방식을 찾았다면, 19세기 후반기는 자국내의 문제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던 시기였다.  즉 19세기 전반만 하여도, 식민지 제국들은 먼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서구 열강의 내부로 영향을 그다지 크게 미치지는 않았다.  다만, 유럽(구대륙)에서 신대륙(미국)으로의 이주, 흑인노예의 이주, 인디언 학살,인디언들과의 혼혈 정도가 인종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는 사실상 내부적인 문제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미국 내부에서 남북 전쟁이라는 내전이 발생하고, 뒤이어 미국은 미시시피 강을 넘어 서부로 서부로(방향이 서부라는 말이지 지형적으로 보면 현재 미국의 중부에 해당한다) 개척하는 시기였다,  철도로 대륙이 연결되고, 목화 프랜테이션, 그리고 북동부 지역(뉴 잉글랜드지역과 새로운 접경)에 신흥공업도시가 발전하면서 대규모의 이주 노동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중 플랜테이션에는 흑인 노예들이, 북동부의 지역에는 대부분 구대륙의 이주민들이, 그리고 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대거로 이주하게 된다.  여기에 이르러 미국 내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이주민들은 이미 정착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있는 이들에게는 이들 피지배계급이 어느정도 분열되어 있는 것이 통치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미 발전한 다윈의 진화론에 빗대어, 사회적으로도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으로서 사회적인 경쟁에서의 승자를 합리화시켜주는 이론을 받아들이게 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사람들도 대부분, 흑인, 이주자, 인디언을 포함하는 민주주의를 주창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논할 때,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 노예들이 제외되었듯이, 대부분의 사회 하층민은 배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문제는 이것이 겉으로 보면 단순히 인종주의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종주의가 그 원칙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인종주의란 사회적으로 차별을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이념적 도구일뿐이지, 백인이라고 누구나 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19세기는 미국 신대륙에는 구대륙에서 기근을 피해(아이랜드의 감자기근), 또는 1948년의 노동자 폭동을 피해 온 사람들, 또는 일확천금을 꿈꾸고 온 이들, 종교자유를 위해 온 사람들 등 수 많은 각자의 동기에 의해 피신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기존에 살던 주로 WASP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았다. 남북 전쟁후에는 남부의 사람들이 북부의 사람들에 의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에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물론 나중에는 중국인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을 철도노동자로 들여온 거의 직후부터 차별적인 법률들이 계속해서 제정되었다.  이점은 최근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영어 공용화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받은 것을 상기하면 알 수있다.  즉 주 정부의 차원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이해하면된다.  인종주의적 차별이 미국에서만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인종주의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슬람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는 스카프를 학교에서 금지시키고 있다.  프랑스를 말할때 우리는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킨 나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민족주의적인 민주주의가 당시에도 모든 나라에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초기에 환영을 받았고, 독일에서는 처음부터 적대적이었고, 스페인에서는 초기에는 상당수의 진보적인 인사들이 환영하다고 결국은 다시 적대적으로 돌아선다. 즉 프랑스의 민주주의 역시 민족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1950년대, 그리고 1962년에 해결된 아프리카 알제리아 독립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민주주의가 민족과 결부되고, 인종주의와 결부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를 정당화한 이념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조선말기의 선각자들도 서구의 사회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국강병론을 주창하였다.  물론 부국강병을 제대로 실행할 능력도 없었지만, 부국강병론 자체가 바로 제국주의 정책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현재의 우리도 역시 서구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한 경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겠지만, 경쟁은 탐욕과 차별에 근것한 경쟁이었다.


:

인디언의 학살과 흑인노예를 통해 자유를 얻은 백인들

역사 2009. 3. 29. 08:11
제목이 자칫 인종주의적인 표현이다.  물론 모든 백인이 모든 인디언과 흑인의 희생위에서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었다.  상당수의 백인들도 노예, 특히 채무 노예로 살았고, 유럽대륙에서도 채무 노예와 동부 유럽에서는 농노가 발달해 있었다.  그러나 주요한 흐름, 즉 대채적인 흐름은 아프리카의 서중부의 해안가에서 잡해온 흑인 노예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유입되었고, 이들이 남미의 광산과 북미의 목화 플랜테이션, 아니 더 나아가 북미의 공장지대에서도 노예들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혹자는 노예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제도이므로, 노예가 신대륙으로 유입된적이 그리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부족간의 전쟁을 통해 잡혀서 거래되었고, 실제로도 신대륙으로 백인 상인들에 의해 팔려간 흑인 노예들도 이들 아프리카의 부족들간의 내지 거래를 통해 수집되어 수송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대륙에서의 새로운 수요가 대규모의 노예를 만들어 낸 것만은 사실이었다.

자본주의 체제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동인은 자본의 등장, 돈을 버는 돈의 등장이다. 즉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착취가 가능한 수단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임노동이 추상적인 논리에서는 자본주의의 착취의 기본 원리인 것으로 보이지만, 노예 노동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도 말할 수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 유럽대륙의 일부 발달한 자본주의를 제외하고는 노예노동이 가장 기본적인 공장노동 또는 플랜테이션, 광산 노동의 형태였다고 까지 말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의 등장은 상당수의 백인들이 농촌에서 쫓겨나고, 도시에 몰려들어 무산자로서 살아가게 된다.  이중 성공한 이들이 임노동자가 되었고, 성공하지 못한 이들은 자유노동자, 채무 노예가 되어간다.

흑인 노예들은 실제로 하나의 상품으로 여겨졌다.  영화 만딩고를 통해 보면 잘이해할 수 있듯이,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잡혔다고 다 신대륙으로 끌려가는 것은 아니었다.  19세기에 들어서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노예무역을 금지하고, 노예 제도 자체를 금지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노예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한다.  즉 공식적인 금지가 현실적인 금지는 아니었고, 오히려 증가한다는 말이다. 잡힌 노예들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흑인들만 노예로 팔려간다.  실제로 노예들의 키를 기록한 것에 따르면, 신대륙에 도착한 노예들은 당시의 백인들보다도 키가 더 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강인한 노예들도 보름내지, 한달정도 걸리는 신대륙으로의 여행에서 거의 선반에 쌓아놓듯이 운반하는 체제에서, 똥오줌을 가릴 수 있는 화장실 시설도 없었기에 상당수 아마도 30-40%정도는 죽거나 병들어 버렸다고 한다.  그래도 노예 장사가 이익이 많이 나기에 상당히 성행했던 것 같다.

남미의 경우에는 일찍이 노예제도가 발달하여, 광상이나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노예가 많은 도시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예가 전체 도시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도하였다.  노예들중 일부는 채무를 갚거나, 노예들도 백인과 결혼하여 새로운 신분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순수한 백인들 보다는 백인과 결혼한 흑인들이나, 인디언들도 상당수의 노예를 거느리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에 노예를 거느리는 수는 많게는 수백명씩 거느리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20여명을 거느리고있었다고 한다.  아무튼 노예가 삶에서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즉 가내 노동을 위한 노예도 상당수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소작제도나 임차농이 발달해 있었다. 소작제도는 대개 수확량의 1/3을 지주에게 주고, 1/3은 농지 경작의 비용으로, 나머지 1/3을 소작농이 갖는 제도였다.  따라서 미국의 소작제도도 조선에 비해 전혀 착취의 정도가 적은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더 심한 착취제도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차지농은 땅을 돈을 주고 빌려서 농사를 짓는 제도이다.  공장이나 상점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채무를 지게되고 이러한 채무는 자섹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어 결국 대를 이어서 채무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제도는 미국에서도 거의 196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법률적으로 불법화되고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

거래 비용이 경제성장을 좌우한다.

역사 2009. 3. 6. 08:17

제도경제학자들이 새로이 해석하는 경제성장의 동력은 단순한 요소 투입이나 생산성이 아니라, 물적 제도적 거래비용의 절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자유로운 시장 거래라는 개념일 뿐만아니라, 서로 모르는사람들이 만나서 장기적인 물적 거래 또는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상호간에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거래하기보다는 속이고 단기적인 이익을 갖고 떠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일 수 있다.  또는 계속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거래 상대자를 바꾸거나 장기적인 속임수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불신 가득한 시장거개를 방지할 수 있는 주체는 거래 상대자들이 아니라 국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즉 국가가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시장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의 확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감시능력, 기록, 사후적인 처벌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장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19세기에 세계 여러나라가 모두 경제성장 전략을 취했을때 왜 초기에는 영국이, 후기에는 미국이 경제성장에 성공했는가를 밝힐 때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단순하고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있는 기준(규율, 법),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물건에 대한 측정,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능력), 감시한 결과를 기록하고 분류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기준을 어긴 사람에 대한 과중한 처벌을 할 수있는 국가의 능력(관료제의 발달), 처벌할 수 있는 사법체계, 관료들을 통제할 수있는 국가의 능력, 정치쳬계에서 민주적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함으로써 기준을 시장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행위자들이 이를 정서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가는 세금을 통하여 국가체제를 유지한다.  그러나 대부분 세금이 많이 걷혀도 관료제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이들을 운영하느 데 들어간다거나, 관료제 자체가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  조선조 말기의 사회는 수령이 곧 법률집행기관이었고, 왕조는 국가와 왕조를 구분하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여 왕조조차도 국가 재정을 책임지지 않았다.  즉 국가는 빈곤하여 군대도 관료제의 운영경비도 마련하지 못하였지만, 왕조는 여전히 궁궐을 짓고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사치와 허례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관료들이나 수령들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각자의 권한을 갖고 자의적으로 수탈하는 체제였다.  따라서 조선조 말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이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었고, 너무나 많은 수탈이 있었으므로 이를 넘어서기 위한 사업(경제성장의 기반)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은 1500년경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장거리 식미지를 지배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었다. 현지의 지배체제를 위임하지 못하고, 본국의 왕조가 직접 지배함으로써 원격 식민지의 관료체제를 통제하기 위한 각종 복잡한 규칙들을 만들어 내었다.  많은 규칙은 정교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각종 피할 수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많아지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관료)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스페인은 지주들(공업원료 생산자, 길드)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외부의 새로운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초기의 강력한 제국은 그 활력을 잃고 네덜란드, 영국에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반면에 미국은 단순한 법률체계를 기반으로 서부 개척에 나섰고, 정치적으로도 사회환경적으로 신규 인력에 의한 , 그리고 신규 자본들이 투자하는데 거래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점을 미국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꼽고 있다.

:

미국이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로 진출하다.

역사/19세기 2009. 3. 3. 15:45
미국이 한반도에 접촉한 사건들
1852년(철종 2년) 음 10월에 미국 포경선이 황해도 해주에 표착하다.
1866년(대원군 집정기) 음 7월에 미국 상선 제네랄 셔먼호, 평양에서 관민의 공격으로 전소되었다.
1868년(대원군 집정기) 음 3월에 미국의 군함 쉐난도아 호가 2년전 셔어먼 호의 생존자 수색을 위해 오다.
1871년(대원군 집정기) 음 4월, 淸나라 주재 미국 공사 로우가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와 함께 군함 5척을 거느리고 와서 통상을 요구하다. 미국군은 강화도 광성보를 점령하였다(신미양요).  -> 지난 1996년(?)에 미국 와싱톤의 펜타곤(국방부 건물)의 지하에 지하철 역이 있다. 내려서 펜타곤을 관광하러 들어 갈수 있다.  물론 금속탐지기 같은 보안장치를 통과한 후에 들어갈수 있다. 이곳의 2층의 벽에는 지금까지 미군으로서 해외에서 미국을 위해 죽은 병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한곳에 한국전쟁 Korean War이라고 쓰여져 있다.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알고 읽어보니 바로 신미양요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때 미국은 광성보의 장수기를 빼았았다.  크기는 가로 세로 3미터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이다.  장수기를 빼앗긴 치욕, 그 후에 미국이 한국에 반환하여 현재는 전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1880년(고종 17년) 음 3월, 미국 해군준장 슈펠트, 군함 티콘데 로가호로 부산에 와서 통상을 청하다.  동래부사가 이를 물리치다.

1882년 (고종 19년), 음 4월 한미수호조규를 조인하다.
1883년 (고종 20년), 음 4월 미국 공사 프트가 착임하여 수호조교를 비준교환하다.
1885년 (고종 22년), 음 2월 미국 의사 알렌을 초빙하여 광혜원을 주관케 하다.
                           음 9월 미국인 메일을 총세무사에 임명하다.
1886년 (고종 23년), 음 3월 미국인 데니를 내무협판에 임명하다.
                            음 6월 미국으로부터 교사를 초빙하여 육영공원을 세우고 어학과 양학을 가르치다.
1888년 (고종 25년), 음 2월 鍊軍(군사 훈련) 교사 미 육군 소장 다이 등 3명이 내조하다.
1890년 (고종 27년), 음 4월 미국 해군 50명으로 궁권을 호위하였으나, 청나라의 항의로 철수하다.
1891년 (고종 28년), 음 6월 미국인 내무협판을 일본에 보내어 일본 어선들의 제주도 출항 금지를 교섭하게 하다.
1892년 (고종 29년), 음 4월 미국인 모스를 초빙하여 철도부설을 계획하다.
1896년 (고종 33년 건양 1년), 양력 3월 미국인 모오로스에게 경인철도부설권을 허가하다.
1898년 (대한제국 광무 2년), 1월 미국인과의 공동 경영인 한성전기회사에 전차, 전기, 전화의 설치 출원을 인가하다.

이상의 기록을 미루어 보면 조선 왕조는 미국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훈련도 맡기고, 일본과의 교섭에도 미국인에 의존한 것으로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양상이다.  물론 여기에는 청나라의 알선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아무튼 서구 강대국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것에 비해 미국에 대해서만은 그런 의심을 별로 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은 1800년 초반에는 영국세력을 몰아내는 데 급급하였고, 이어서 프랑스와의 협상을 통해 자체내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힘을 기울이던 시기였다.  이어서 먼로 독트린을 통해 서구 세력에 대해 아메리카에는 더 이상 손을 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는 막강한 영국의 해군력에 의해 보장되었다.  그러나 남북전쟁을 통해 국가체제의 확립, 그리고 서부 개척을 통해 신대륙에서의 영토확장에 열을 올리던 시기에는 해외에 자원을 사용할 여유가 없었다.  그런 시기에 고종은 미국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스페인 전쟁을 기점으로 신대륙에서의 스페인 세력의 격퇴(쿠바 등)와 동시에 태평으로의 진출을 감행한다.  바로 1897년의 시점이다.  돌변한 미국은 1897년에 하와이를 점령하고, 이어서 필리핀 원주민의 독립운동을 배반하면서까지 1898년에는 필리핀을 미국의 영토로 만든다.  이제 본격적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공략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

구제 금융에서 보여준 미국 정치

시사/미국 2008. 10. 2. 11:49
9월 29일 미국 하원에서 미국 연방 재무장관(골드만 삭스 출신)과 연방준비위 의장(하바드대 경제학 교수출신),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증권 거래 위원회와 논의하면 만든 구제금융안을 부결시켰다.  물론 오늘 상원에서 가결하였고, 아마도 내일정도에 다시 하원에 회부한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통례적인 청문회나 공청회를 거치 않은 매우 신속하 조치이면서 동시에 미 행정부에 2001년 9.11 테러 시기와 2003년 이락 침공때 부시대통령에 부여한 자의적인 권한을 주는 정도의 매우 자의적인 권한을 행정부에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구제 금융은 다음 대통령 시기에,아니면 적어도 11월 초에 있을 하원의원 선거 및 상원의 1/3을 개선하는 선거 이후에나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사실상 하원의원들의 표현에 따르면, 아무리 인터넷을뒤지고, 관련 문서를 밤새워 읽어보아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래도 경제를 잘아는 연방준비위 의장과 재무장관이 하자는 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데, 구제 금융안이 준비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탐욕(위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던 부자들, 이들 돈을관리해 주고 막대한 급여와 보너스를 챙겼던 경영자들)에 대해 유권자들은 분고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지역구 하원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5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의식한 하원의원들은 반대를 아니 할 수 없었다.
국회의원에 대해 반대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잘못하면 업무 방해로 고발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로서 초등하교 때부터 바람직한 행동으로 가르친다.  의원의원들의 표결 상황을 가능하면 공표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누가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면 흥미롭다.  그래서 미국의 하원의원들은 유권자를 무서워 하는 것이다.  프레시안에서는 이를 두고, 공화당의원들의 소신이라고 표현하였다.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국가가 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무튼 소신, 유권자를 무서워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부결로 연결된 것이다.

'시사 > 미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의 외교전략  (0) 201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