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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세금

시사/중국 2009. 8. 15. 15:59

필자는 2007년 7월에 중국 북경 공항에 도착하여 인근 호텔에 숙박하러 택시를 탄 일이 있다.  이때 택시 운전사에게 15위안을 손짓으로 제시하였고, 택시 운전사가 타라고하여 타고 호텔 앞에서 내릴 때 50위안을 내라고 하면서 내가 안된다고 하자, 택시 문 록을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창문을 내리고, 호텔의 문앞에 있는 종업원에게 공항에서 호텔까지 오는 50위안을 달라고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15위안을 내고 내린 일이 있다.  물론 필리핀 케손 시 같은 곳에서도 식당에서 택시를 잡아 줄때는 택시 번호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손님을 안심시키므로, 국제적으로 보면, 택시 요금을 미터기에 따라 정확하게 징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정학기 어려운 관행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서안을 방문하여택시를 타니, 택시에 메타기는 물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놀랐다. 따라서 시내의 택시요금에대한 시비는 상당히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기차역에서 진시황제 병마총을 갈때에는 중국인 친구과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로 가서 택시를 타게 하고, 타고는 애초에 30위안에 간다는 약속을 어기고 추가로 들를 곳과 요금을 추가하여 가다가 말고 내려서, 다시 기차역에 가서 시외버스를 7위안 주고 갔다.  그러나 아무튼 필자가 관찰하고 경험한 것에기반하면, 일단 버스의 환경상태와 택시의 요금 문제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 진것은 사실이다.  이마도 지난해의 올림픽 효과인 것 같다.

오늘 뉴스에 이건희 회장의 전환사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코멘트 기사가 나와 읽어 보았다.  내용은 법원이 유죄라고 인정해놓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을 법원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5년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요즘 이명박 정부들어 법치를 강조하고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법치를 하는 것 같지 않다.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해도 국회에서 문제가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청문회 통과시키고, 혹자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전과 17범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 기관의 범법사실에 대해서 국가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듯하고, 적어도 자제하려는 노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유죄율 선고에 기초하여 업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기소하여 재판에서 진 검사들이 승진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법률적인 조치에 의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려는 조치를 진행중이다.  물권법을 통해,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조치, 원칙적으로 국유지인 토지에 대한 사용 또는 임대에 대한 규정들,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유통세인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의 설립과 파산을 시장에맡기는 제도, 반독점 법 등에 대해 새로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들 법률은 중국에 특수한 것은 아니고, 대개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국가에 이미 시행하고있는 것들이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은 어려워 하고 있다.  어려워 하는 이유는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한국내의 관행에 익숙해 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약법에 이르르면 중국은 노동계약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비정규직의 규제, 공장내 공회(노동조합과 비슷) 설립의 촉진과 권한 강화, 퇴직금 제도의 제도화 등이다.  이러한 것들 역시 한국에서나 반대되는 성향이 판을 치지만,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가의 정책상 유연안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일본도 법적인 보호가 취약하더라도 적어도 정부의 정책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ㅁ보호와 우려를 표명하고있다).  다른 나라의 법률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 자기 나라의 상태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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