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해석에서 주체와 자율
역사/19세기 2009. 6. 28. 06:0619세기 역사 논쟁중의 하나가 자본주의 맹아론, 외세의존적 통치자들에 대한 평가, 민중 항쟁에 대한 해석 등일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상반되는 사실들을 서로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실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논쟁은 없다. 역사의 사실들은 이미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만큰 다양하고 풍부할 수록,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조직되어 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체, 자율, 외세 의존 등의 표현은 내외의 구분과 내외의 차이에 따른 행동 작용이 분명할 때 성리될 수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만일, 내외의 구분이 될수 있는 사회인가, 그리고 내외의 구분에서 말하는 내외의 범위가 어디인가, 외부 의존의 차원이나 의존의 진실성(의례, 시간성, 부분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않고는 항상 이런 문제에 부딪친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역사의 주체가 없으면, 역사를 주체적인가 아니면, 의존적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진다. 조선왕조의 주체가 왕조인가, 외척세력들인가, 유교 도덕주의자들인가, 양반들인가에 따라 그 해석은 달라 질 수 밖에 없다. 즉 왕조가 주체라고 보면, 대부분의 정책은 사실상 고종과 대원군이 거의 자신들의 의사대로 왕권의 강화를 위해 행동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주체로서 활동하였고, 그 정도도 그다지 한계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다. 다만, 왕권을 위해 군사를 기르고, 세금을 징수하고, 때로는 외세에 의존하여 끝까지 왕권만은 지키려고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여 일본에 병탐되었다. 어찌보면 우리가 말하는 역사의 주체는 실은 고종의 왕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평가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왕의 외척세력들, 대부분은 민비 일가들이 1880년대 이후에는 세력을 장악한다. 초기에는 개화파들나 수구파들이 세력을 장악하였다면, 고종은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갑오경장과 농민전쟁을 통해 결국은 민비 일족에게 나라를 맡기는 통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근대적 산업을 자신들이 독점하면서 운영하고, 국가가의 관직을 매관매직하느 데 앞장 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중에 나중에 1905년, 1910년의 일제의 통치로 넘아가는 과정에서 결사항전한 이들도 많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자신들 일족의 이익이 손상을 당하자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교 도덕주의자들은 자신을 작은 중국으로 생각하였고,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왕권의 유지가 적어도 도덕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존경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애초에는 대원군의 사원 철폐에 반대하고, 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하여 통치하던 것을 끝장내는 만인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민비의 시해를 가장 원통해 하고, 조선왕조의 왕권이 완전히 넘어가던 1905년이후의 의병운동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세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전략에 도덕적으로는 우세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들이 현실세계에서 구국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없다. 따라서 유교 도덕주의자들은 후에 대부분, 대쪽같은 심정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술로서 자신을 황폐화시키거나, 때로는 현실에서 변절한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현실에서는 그다지 많이 잃을 것이 없으므로, 변절하더라도 그다지 손해 볼 것은 없었던 것이다. 양반들은 이미 그들의 특성이 사라져 버린 경우이지만, 이들은 이미 돈에 의해 관직이 매매되고 있었고, 사회적 특성도 많이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지주일 경우에는 외세도 초기에는 이들롤부터 개인적으로는 소유권을 빼앗고, 세금도 많이 부과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컸었지만, 외세의 지배가 일본의 지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민중의 반란이 일어나서 양반이나 지주로서의 계급적 이해가 무너지는 것 보다는 오히려 외세의 지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역사에서의 주체라는 것은 외부세계와의 노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손상을 받을 때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나 민족이라는 개념이 역사에서 등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체가 민중 또는 보다 광범위한 보편적인 존재로서 등장할 때 가능한 것이다. 만일 외부의 침입이 있는 데 모두가 도망간다면, 그때는 역사의 주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역사의 주체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의 세력이 많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 또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역사의 주체가 없으면, 역사를 주체적인가 아니면, 의존적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진다. 조선왕조의 주체가 왕조인가, 외척세력들인가, 유교 도덕주의자들인가, 양반들인가에 따라 그 해석은 달라 질 수 밖에 없다. 즉 왕조가 주체라고 보면, 대부분의 정책은 사실상 고종과 대원군이 거의 자신들의 의사대로 왕권의 강화를 위해 행동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주체로서 활동하였고, 그 정도도 그다지 한계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다. 다만, 왕권을 위해 군사를 기르고, 세금을 징수하고, 때로는 외세에 의존하여 끝까지 왕권만은 지키려고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여 일본에 병탐되었다. 어찌보면 우리가 말하는 역사의 주체는 실은 고종의 왕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평가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왕의 외척세력들, 대부분은 민비 일가들이 1880년대 이후에는 세력을 장악한다. 초기에는 개화파들나 수구파들이 세력을 장악하였다면, 고종은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갑오경장과 농민전쟁을 통해 결국은 민비 일족에게 나라를 맡기는 통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근대적 산업을 자신들이 독점하면서 운영하고, 국가가의 관직을 매관매직하느 데 앞장 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중에 나중에 1905년, 1910년의 일제의 통치로 넘아가는 과정에서 결사항전한 이들도 많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자신들 일족의 이익이 손상을 당하자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교 도덕주의자들은 자신을 작은 중국으로 생각하였고,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왕권의 유지가 적어도 도덕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존경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애초에는 대원군의 사원 철폐에 반대하고, 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하여 통치하던 것을 끝장내는 만인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민비의 시해를 가장 원통해 하고, 조선왕조의 왕권이 완전히 넘어가던 1905년이후의 의병운동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세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전략에 도덕적으로는 우세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들이 현실세계에서 구국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없다. 따라서 유교 도덕주의자들은 후에 대부분, 대쪽같은 심정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술로서 자신을 황폐화시키거나, 때로는 현실에서 변절한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현실에서는 그다지 많이 잃을 것이 없으므로, 변절하더라도 그다지 손해 볼 것은 없었던 것이다. 양반들은 이미 그들의 특성이 사라져 버린 경우이지만, 이들은 이미 돈에 의해 관직이 매매되고 있었고, 사회적 특성도 많이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지주일 경우에는 외세도 초기에는 이들롤부터 개인적으로는 소유권을 빼앗고, 세금도 많이 부과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컸었지만, 외세의 지배가 일본의 지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민중의 반란이 일어나서 양반이나 지주로서의 계급적 이해가 무너지는 것 보다는 오히려 외세의 지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역사에서의 주체라는 것은 외부세계와의 노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손상을 받을 때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나 민족이라는 개념이 역사에서 등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체가 민중 또는 보다 광범위한 보편적인 존재로서 등장할 때 가능한 것이다. 만일 외부의 침입이 있는 데 모두가 도망간다면, 그때는 역사의 주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역사의 주체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의 세력이 많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 또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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