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년대의 세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19세기 2009. 3. 1. 16:351800년대에 나타난 역사적인 고민들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1890년대 프랑스에서 나타난 드레퓨스 사건에서 나타난 국방부의 조사 은폐, 은폐를 역으로 이용하여 국가 주의를 강화하고 군인의 명예와 사기를 이유로 거짓을 진실로 꾸미고, 진실을 옹호하는 이들을(에밀졸라) 벌을 가하는 행태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서구 열강들이 지구에 독점적인 무역구조를 다투어서 만들어 내는 와중에 유럽에서 보면 극동에 해당하는 조선반도는 살며시 피해나간 이유도 궁금하다. 혹자는 조선반도는 노력에 비해 먹을 것이 별로 없었다고 여겼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혹자는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충분히 수탈할 수 있는 구조(중개무역)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무역구조를 만들어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아니면 중국과 일본을 대결하기에도 아직은 벅착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조선은 외세에 대해 봉쇄조치를 취했다가는 곧이어 무차별적으로 개방되는 상황을 맞게된다. 아니 조선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중국을 통해서 외세와의 교섭을 위탁하거나, 아니면 왕의 측근에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여 부족한 외교 교섭능력을 보완하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조선왕조는 중국의존, 아니면 외국인 고문을 통해 외교 고섭을 선호하였고, 그 전략도 부국강병전략이라기 보다는 다른 외세를 이용하여 다급한 외세에 대처하려는 전략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믿을 외세가 없었다는 점이다. 믿을 외세가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외교적인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국을 믿다가 일본을 믿다가 러시아를 믿다가 미국을 믿다가 그리고는 모두 당했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나라에서 1991년에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를 초기에는 모두들 민주주의 학교의 역할을 하리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곧 일년도 되지 않아 지역토호들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역할 아니면 중앙의 지배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기능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나라에서 1950년에 이승만이 실시한 지방자치, 1860년대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추진한 지방자치제도를 보면 곧 드러나는 데도 우리는 너무 단순한 이데올로기의 수식에 속아 넘어 갔다. 나는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도 1800년대의 고민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본다. 민주, 자유, 공화라는 모두 별개의 말이라는 점이다. 민주는 하나의 정치적인 제도를 가리키며, 자유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개념이며, 공화는 권력의 주체에 대한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반자유적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독재(전제정), 반자유주의적 공화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있다. 현재의 우리의 경우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시민적 억압이 민주주의(국민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라는 정당성을 바탕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 혹자는 이럴 때 계몽군주적인 자유주의를 제시하기도 한다. 무식한 국민, 자유와 민주를 누릴 능력이 없는 인민에게는 전제적이나 독재정이 옳다는 것이다. 물론 현명한 군주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조나 세종에 의한 시민적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고민을 위해 역사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1890년대 프랑스에서 나타난 드레퓨스 사건에서 나타난 국방부의 조사 은폐, 은폐를 역으로 이용하여 국가 주의를 강화하고 군인의 명예와 사기를 이유로 거짓을 진실로 꾸미고, 진실을 옹호하는 이들을(에밀졸라) 벌을 가하는 행태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서구 열강들이 지구에 독점적인 무역구조를 다투어서 만들어 내는 와중에 유럽에서 보면 극동에 해당하는 조선반도는 살며시 피해나간 이유도 궁금하다. 혹자는 조선반도는 노력에 비해 먹을 것이 별로 없었다고 여겼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혹자는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충분히 수탈할 수 있는 구조(중개무역)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무역구조를 만들어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아니면 중국과 일본을 대결하기에도 아직은 벅착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조선은 외세에 대해 봉쇄조치를 취했다가는 곧이어 무차별적으로 개방되는 상황을 맞게된다. 아니 조선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중국을 통해서 외세와의 교섭을 위탁하거나, 아니면 왕의 측근에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여 부족한 외교 교섭능력을 보완하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조선왕조는 중국의존, 아니면 외국인 고문을 통해 외교 고섭을 선호하였고, 그 전략도 부국강병전략이라기 보다는 다른 외세를 이용하여 다급한 외세에 대처하려는 전략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믿을 외세가 없었다는 점이다. 믿을 외세가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외교적인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국을 믿다가 일본을 믿다가 러시아를 믿다가 미국을 믿다가 그리고는 모두 당했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나라에서 1991년에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를 초기에는 모두들 민주주의 학교의 역할을 하리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곧 일년도 되지 않아 지역토호들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역할 아니면 중앙의 지배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기능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나라에서 1950년에 이승만이 실시한 지방자치, 1860년대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추진한 지방자치제도를 보면 곧 드러나는 데도 우리는 너무 단순한 이데올로기의 수식에 속아 넘어 갔다. 나는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도 1800년대의 고민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본다. 민주, 자유, 공화라는 모두 별개의 말이라는 점이다. 민주는 하나의 정치적인 제도를 가리키며, 자유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개념이며, 공화는 권력의 주체에 대한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반자유적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독재(전제정), 반자유주의적 공화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있다. 현재의 우리의 경우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시민적 억압이 민주주의(국민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라는 정당성을 바탕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 혹자는 이럴 때 계몽군주적인 자유주의를 제시하기도 한다. 무식한 국민, 자유와 민주를 누릴 능력이 없는 인민에게는 전제적이나 독재정이 옳다는 것이다. 물론 현명한 군주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조나 세종에 의한 시민적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고민을 위해 역사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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