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8호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시사 2024. 3. 26. 11:10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 13일 시행.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를 금한다.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제9호는 (1)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2) 행위자의 소속 학교나 단체 등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여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위반되며, (3) 긴급조치 제1호, 제2호와 같은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4)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근거: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전원재판부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헌공제198호,47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입니다. 23. 12. 11 - 24. 5. 10까지 운영.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11회회의를 마쳤고, 적어도 10건이상의 심의 안건이 올라오고 있다.  재심도 많은 편.  

 

박재령 기자,  2024.03.22, ‘월권 논란’ 선방심의위, 지난 총선·대선에선 선거 다룬 방송만 제재했다

‘월권 논란’ 선방심의위, 지난 총선·대선에선 선거 다룬 방송만 제재했다 < 언론 < 사회 < 박재령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월권 논란’ 선방심의위, 지난 총선·대선에선 선거 다룬 방송만 제재했다 - 미디어오늘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등 총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방송 심의를 반복하고 있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와 달리 이전 기수 선방심의위에선 상대적으로

www.mediatoday.co.kr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 권력과 시장경제  (0) 2013.10.07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다.  (0) 2013.09.25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이해  (1) 2012.04.13
책교환을 통한 의사소통  (1) 2012.04.13
관료조직내의 사보타지  (2) 201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