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사이유 조약과 나치의 등장

역사/1930- 2013. 2. 24. 12:04

  나치의 등장에 바르사이유 (히틀러의 표현에 따르면, 파리 교외) 조약의 가혹함에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가혹하다는 것은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독일이 1차세계대전을 발발시킨 책임을 묻는 것은 승전국인 프랑스, 이태리, 영국, 미국, 러시아, 일본등이 다른 당사자로 참여하고, 독일이 그 대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주목할 점은 일본이 바르사이유 조약의 대표단의 사진에 따르면, 59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대규모의 대표단이나, 실제로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서명의 당사국이 되지도 못하였다. 최후까지 협약의 협상과 서명에 참여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였다. 당연하게도 프랑스가 가장 강경하게 독일의 전쟁 배상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절에는 독일을 침략하여, 승리로 이끌었지만, 반면에 1871년 독불 전쟁과 1차 세계대전에서 연이어 패배의 곤혹을 치루면서 가장 피해가 켰고고, 독일과 국경선을 직접 마주하면서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던 국가였으므로,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독일의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세계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약한 제재를 원하였다.

  제재라는 것은 전쟁 배상, 배상이 현금으로 어려우므로, 현물과 지적재산권도 포함하고, 침력으로 팽창된 영토만이 아니라, 식민지와 독일 국경내의 광산자원이 매장된 영토까지 장악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더불어 군축과 군수산업의 기반활동을 금지시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미국은 독일이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은 오히려 독일 경제를 파괴시켜 세계경제에 위협을 준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독일에 대해 금융지원을 통해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실제 그렇게 실행되었다.

  그러면 전쟁 패배국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제재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당시 영국대표였던, 케인즈가 카르타고식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영국 협상대표직을 사퇴했고, 또한 대부분 1871년 독-불전쟁에서 독일이 프랑스에 5년정도에 배상이 가능한 정도를 부과한 점에 비해 59년에 걸친 배상을 부과한 점은 과도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카르타고식의 평화라는 것은 기원전 로마가 카르타고를 대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카르타고를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주민들을 모두 노예를 삼아, 도시 자체가 사라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즉 케인즈가 판단하기에는 바르사이유 조약대로 이행될 경우, 독일 경제는 사실상 파산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반론을 펼치는 학자들은 바르사이유 조약의 내용은 당시의 배상 수준으로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지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지적한다.

  바르사이유 조약은 독일의 1차 세계대전 전범 책임을 묻기도 하였지만, 또한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와해에 따른 새로운 국경선을 획정한 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유럽 대륙에서 독일의 팽창을 강력하게 제어하던, 동부지역이 사실상 사라짐으로써 국제적인 세력균형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신생국에 해당하는 폴란드, 독일주민을 대량으로 갖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 역시 독일주민이 많은 오스트리아, 신생국 헝가리, 제국이 사라지고 볼셰비키 혁명으로 국가가 혼란 속에 빠진 러시아 등이 모두 독일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독일 1936년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1938년에 체코, 1939년에 폴란드를 공격함으로써 증명되었지만, 아무튼 국게적 세력균형의 와해라는 것이 독일의 나치등장과 성공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독일이 바르사이유 조약을 충실히 이행하였느냐의 문제는 별개이다. 실제로 바르사이유 조약은 1919년에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 약화되어 가고, 히틀러의 등장 직전인 1932년에는 사실상 사라지는 상황에 까지 가게 된다. 물론 1932년의 상황은 1929년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대공황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지불 배상을 유예하였던 것이다. 실제의 배상은 1932년 현재 1919년에 약정된 금액의 1/8정도가 지불 완료되었다고 한다. 물론 배상의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부담이 컸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 이 기간중 독일의 경제가 발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1933년에 히틀러가 조약 무효를 선언하고, 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독일 정부, 특히 서독정부는 배상 의무를 다하여, 2010년에 배상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2차세계대전이후에 바르사이유 조약이후에 조정된 배상금을 독일 통일이후로 미루어졌으나, 서독 정부는 자발적으로 배상의무를 통일 이전에도 지불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독일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독일 내부에서도, 히틀러의 역사적 채무를 무겁게 여기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끌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자유로부터의 도피

역사/1930- 2013. 2. 20. 10:20

 독일인들이 1920-30년대에 나치즘에 흡수된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집합심성때문인가? 이에 대한 확정된 답을제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치 지도자들은 대중들의 피학 증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가학을 선호하였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나치 지도자들은 때로는 지배받는 것이야말로 대중의 소망이다” (Fromm, 1941/2012: 232)라고 주장하였다.

 Zevedei Barbu, 1956, Democracy and Dictatorship: Their Psychology and Patterns of Life (New York, The Grove Press)도 같은 맥락에서 이를 설명한다. 즉 민주주의를 생성하는 조건과 전체주의를 생성하는 조건을 매울 다를 것이라고 전제하고, 독일인들이 민주주의적 상황에서 전체주의를 수용하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사회심리적 조건을 분석한다. 즉 나치즘이라는 정치문화적 수준에서의 표현은 실은 당시 독일 국민들의 사회심리적 상태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다. 사회심리적 해석이 경제적, 정치적 해석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한 국민들의 집합심리적 상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과연 현재 우리의 집합심리상태가 향후 민주주의 또는 전체주의적 정체와 어떤 상호 선호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고찰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민족 사회주의적 (나치즘) 사고 경향, 통제된 경제, 군사주의에 대한 선호 등은 나치즘으로 나아간 조건이 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사회심리적 성격의 깊은 현실의 한 증후로 볼 수 있다.

 만일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나치즘은 독일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아니라, 적어도 특정한 사회 경제적 조건아래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아니 물음을 현재 우리의 상황에 대입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나치즘을 견딜만한 수준인가로 질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에리히 프롬의 자유에서의 도피에 일단의 암시가 나와 있다. (1) 민주주의 상태에서도 심리적으로 피곤하고 내적으로 체념한 상태에서는 나치즘이 수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이처럼 쉽게 나치정권에 굴복한 것은, 심리적으로 보면 주로 그들이 내적으로 피곤하고 체념한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개인의 특징이다” (Erich Fromm, 1941/2012, Escape from Freedom 자유로부터의 도피, 휴머니스트: 217).

 (2) 두 번째로, 개인들의 상승이동의 가능성이 막히고, 사업기회가 제한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희망없는 사회에서는 나치즘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인 독점자본주의의 전형적 특징으로 설명한 개인적 허무감과 무력감에 사로 잡혀 있었다” (Fromm, 1941/2012: 225). “나치는 보수적인 견해이든, 진보적인 견해이든 일치하는 것이 있다. 즉 나치는 일자리와 생존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인민들이 바라던 연대감을 제공하였다” (Robert H. Lowie, 1954, Toward Understanding German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가족이나, 이웃, 동료 등의 일차적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치즘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학적 경향과 피학적 경향은 둘 다 고립된 개인이 고독을 참지 못하고, 그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 공생관계를 필요로 하는 데에서 생겨 난다” (Fromm, 1941/2012: 229).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이 더 큰 집단과 하나가 아니라는 느낌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다” (Fromm, 1941/2012: 218). 나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공동체로의 귀속감을 제공하였다. 1차 세계대전의 패배에 따른 심리적인 굴욕감과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 나치는 민족공동체의 이름으로 대외적인 위상을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당한 수치를 회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미래에 대한 안전감도 동시에 주는 것이었다. 나치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와는 달리, 굴욕을 당한 독일 국민들에게 자존심을, 패배자들에게 권력을 주었고, 구제도의 몰락과 파괴이후의 국민들에게 인간사회의 유기적 안정감을 제공하였다. 물론 이는 민족 공동체의 이름으로 제공하였다. 물론 이 민족공동체는 열등한자들을 배제하는 배타적 민족 공동체였지만, 적어도 공동체 내에 포섭된 이들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위안을 제공하였다.

 3가지 측면만 고찰해 보아도 현재의 우리사회에서 과연 나치즘을 버틸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나치즘의 새로운 이념에 깊이 매료되어, 그 이념을 주창한 자들을 열광적으로 추종한 사람들은 바로, 소상인, 장인, 화이트칼라로 이루어진 하류 중산층이었다. “그들의 인생관은 아주 편협했고, 낯선 사람을 의심하고 미워한 반면,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호기심과 질투심을 불태우면서 자신의 질투심을 도덕적 분노로 합리화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결핍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Fromm, 1941/2012: 220). 사회적 연대감의 폭이 좁고, 깊이가 없을 경우에는 편협한 사고의 틀에 잡혀서 적대감과 질투심에 불타 결국은 민족 공동체와 같은 보다 폭이 넓으면서도 귀속적인 속성에 의존하여 귀속될 수 있는 배타적 공동체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롬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 문제는 교묘한 선전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모든 나라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진리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해결될 수 있다. 그 진리란 윤리적 원칙이 국가의 존재보다 위에 있으며, 개인은 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이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Fromm, 1941/2012: 219). 좁은 공동체를 포괄하는 윤리적 원칙이 아니라, 바로 시공간적으로 폭과 깊이를 가질 수 있는 공동체의 구성이 나치즘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

독식과 독박의 민주주의는 결국 나치의 독재로 나아간다.

역사/1930- 2013. 2. 18. 17:29

대중 민주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나치의 등장처럼 역사에서 극적으로 그 위험성을 드러 낸 적은 없다. 대중 민주주의는 결국 전체주의에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Gerhard Ritter (1955, “The Fault of Mass Democracy”)1920-30년대 독일의 상황을 살피면서, “왜 합헌적 자유 의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절호의 기회에 일당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를 낳게 하였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나치 등장의 초점은 민주주의 원칙을 통해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고, 장악한 이후에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민주중의를 통해 전체주의를 선호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일단 나치가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연대기로 서술해 본다. 물론 전체주의는 관료제 만이 아니라, , 대중조직, 독재자 개인 추종 조직 등을 동원하는 형태를 띤다.

Ritter가 지적하는 1920-30년대에 중부 유럽에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 전환된 역사적 배경에서 다음 2가지는 현재 우리 상황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1) 시민이 아닌 대중의 등장

정치교유, 진정한 토론, 개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 대한 소구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제 감각적인 것에 의존하게 되었다. 감각적인 사람이 대중적이 되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적대감을 불러오는 것이었고, 가장 덜 효과적인 것은 평화적 사유이었다. 평화적인 사유는 독자나 청자가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학습욕구나 지식을 요하는 것이었기에, 덜 효과적인 방식이 된 것이다.

(2)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정치적 선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 능력은 부루주아지 시대보다 대중의 동원을 용이하게 하였다. 확성기, 라디오, 수천 부를 단숨에 발간하는 일간지들, 군사들을 신속하게 수송하는 화물열차, 철로와 도로와 항공로를 통해 대량수송이 가능해 진 점. 이에 따라 국가의 한 끝에서 다른 끝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하고, 매일 밤 대규모 군중집회를 통해 연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히틀러는 국가 정당 대회에 50만 명을 모아놓고 연설하였다.

 

결과적으로 토론을 통한 의회민주주는 무시되었고, 급진적 민주주의가 가능해 졌다.

현실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 이론에 기반한 국민 주권의 이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졌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능해 진 것이다. 이제 대중은 직접 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고, 의회를 통한 우회적인 방식이 유일한 것은 아니게 되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 체제와는 대립되는 것이었다. 영국의 대의 민주주의는 대다수의 정치적 권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봉건주의의 여러 계층에 의해 향유된 정치적인 특혜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는 근대 의회에서 집단화되어 근대적인 정당이 되었다. 중요한 사람들의 집단이 인민을 대표하였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집단들이 서서히 19세기에 정당이 되었다. 그러나 1920-30년대의 독일에서는 민주적 급진주의에 핵심인 인민의 의지에 따른 직접 통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급진적 민주주의는 단호한 결정이 중요하고, 타협이 중요치 않았다. 주권은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소수의 권력을 무시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지성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다.

 

급진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적 압제로 변하는 조건 (Ritter의 견해).

(1) 사회적으로 비조직화된, 지적으로 단일한 대중들이 정치화될 때

(2) 과거의 정통성에 의존한 공공 권위가 파괴되고, 신뢰를 잃었을 때.

(3)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정치지배에 대한 불신이 불붙고,

(4) 추종자들이 뭉쳐서 치밀한 전선을 형성하였을 때

> 이럴 때 대중들은 애매한 제도를 믿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을 믿게 된다.

 

교훈: “일반 국민들은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더욱 예민해야 하고, 또 여러 문제들, 예컨대 생명에 대한 존중, 다양성과 모순적인 경향들의 조화를 통해 풍부함을 누리는 것, 낯선 것에 대해 개방적이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용 등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보다 건강한 사회 건설의 기반이 될 것이다” (김승렬, 2004, “대중에 대한 독재 또는 대중에 의한 독재? - 나치 독재의 대중적 기반”: 264).

 

참고문헌: 리터의 글은 Maurice Baumont, John H. E. Fried, Edmond Vermeil, and others, 1955, The Third Reich, New York, Frederic A Praeger, Inc.에 수록

김승열의 글은 임지현, 김용우 엮음, 2004, [대중독재] 책세상에 수록

: